고시정보
고시정보| 전주 도시관리계획(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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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북도 전주시 고시 제2020-161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| ||
| 고시일 | 2020-06-30 | 문의처 | 063-281-2447 |
| 열람장소 | 생태도시계획과 | ||
| 사업명 |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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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북도 전주시 고시 제2020-161호 전주 도시관리계획(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-91호(2008.3.4)로 최초 결정된 전주 도시관리계획(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주 도시관리계획(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) 변경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으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0.6.30. 전 주 시 장 2020년 06월 30일 전주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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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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