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정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변경 지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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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북도 정읍시 고시 제2020-70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북도 정읍시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| ||
| 고시일 | 2020-07-02 | 문의처 | 063-539-5962 |
| 열람장소 | 전라북도 정읍시 안전총괄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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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북도 정읍시 고시 제2020-70호 정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변경 지정 고시
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정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변경 지정 고시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0년 07월 02일 정읍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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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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