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국도19호선 도로사용 폐지에 따른 군도21호선 도로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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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남해군 고시 제2021-46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남해군 안전건설국 건설교통과 | ||
| 고시일 | 2021-04-20 | 문의처 | 055-860-3315 |
| 열람장소 | 남해군 건설교통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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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남해군 고시 제2021-46호 국도19호선 도로사용 폐지에 따른 군도21호선 도로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남해군 덕신리~노량리 일원에 위치한 국도19호선 도로사용이 폐지되어 도로법 제39조(도로의 사용개시 및 폐지)에 의하여 남해군으로 관리이관 되었으므로 도로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6조(도로구역의 결정변경 또는 폐지고시)에 따라 기존 국도19호선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을 폐지하고 군도21호선 도로구역 결정(변경)하며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4월 20일 남해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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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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