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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국도19호선 도로사용 폐지에 따른 군도21호선 도로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국도19호선 도로사용 폐지에 따른 군도21호선 도로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경상남도 남해군 고시 제2021-46호
담당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안전건설국 건설교통과
고시일 2021-04-20 문의처 055-860-3315
열람장소 남해군 건설교통과
첨부파일

경상남도 남해군 고시 제2021-46호

국도19호선 도로사용 폐지에 따른 군도21호선 도로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 남해군 덕신리~노량리 일원에 위치한 국도19호선 도로사용이 폐지되어 도로법 제39조(도로의 사용개시 및 폐지)에 의하여 남해군으로 관리이관 되었으므로 도로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6조(도로구역의 결정변경 또는 폐지고시)에 따라 기존 국도19호선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을 폐지하고 군도21호선 도로구역 결정(변경)하며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

2021년 04월 20일

남해군수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55-860-3315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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