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로구역 결정(변경), 도시계획시설(도로) 사업 실시계획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[시도70호선]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0-42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화성시 교통도로국 도로과 | ||
| 고시일 | 2020-07-15 | 문의처 | 031-5189-6949 |
| 열람장소 | 화성시 도로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|
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0-421호 도로구역 결정(변경), 도시계획시설(도로) 사업 실시계획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[시도70호선]
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일원 [시도70호선 도로선형 개선공사]에 대하여「도로법」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하고,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일원 도시관리계획[시설:도로]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 의제 협의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제88조에 따라 작성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제91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,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0년 07월 15일 화성시장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