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칠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(일반지구) 시행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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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함안군 고시 제2021-5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함안군 혁신성장담당관 | ||
| 고시일 | 2021-03-18 | 문의처 | 055-580-2524 |
| 열람장소 | 함안군청 혁신성장담당관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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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함안군 고시 제2021-51호 칠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(일반지구) 시행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
우리 군 칠서면 지내「칠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(일반지구)」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「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38조, 「농어촌정비법」제58조, 제5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하고, 같은법 제58조 3항, 제59조 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」제30조 군관리계획 결정. 같은법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, 같은법 제 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지역·지구 등(지형도면)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. 2021년 03월 18일 함안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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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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