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원평천,유각천,금구천,두월천,신평천 하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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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북도 고시 제2020-412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북도 김제시 안전개발국 안전총괄과 | ||
| 고시일 | 2021-01-04 | 문의처 | 063-540-387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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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북도 고시 제2020-412호 원평천,유각천,금구천,두월천,신평천 하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하천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전라북도(공항하천과), 김제시청(안전재난과)에 비치된 관계서류(토지세목, 지형도면)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2021년 01월 04일 전라북도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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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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