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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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907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남도 서천군 도시건축과 | ||
| 고시일 | 2021-06-28 | 문의처 | 041-950-4433 |
| 열람장소 | 도시건축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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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907호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해양부고시 제 호 로 지정 개발계획 고시 ( )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2009-366 (2009.10.07) 호 로 실시계획을 고시하고 국토해양부고시 제 호 2010-680 (2010.10.05), 국토교통 부고시 제 호 2013-855 (2013.12.30),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2014-527 (2014.09.11),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7-218 (2017.04.14), 호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2018-49 (2018.01.23),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2019-488 (2019.09.17), 2019-846 (2019.12.26),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로 2021-6 (2021.01.07)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『 ․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 한 특례법 제 조에 』 15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․ 『, 기본법 제』 8 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1년 0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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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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