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함양군 고시 제2020-133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함양군 안전건설지원국 | ||
| 고시일 | 2020-08-06 | 문의처 | 055-960-6233 |
| 열람장소 | 함양군 안전도시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|
경상남도 함양군 고시 제2020-133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고시
함양읍 신천리, 교산리 일원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승인 고시하오니, 이해관계인은 관계도서를 열람(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열람가능)하시기 바랍니다. 2020년 08월 06일 함양군수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