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사업(자동차정류장)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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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21-14호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담당기관 |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건설국 건설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고시일 | 2021-02-24 | 문의처 | 051-419-4714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열람장소 |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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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21-14호 도시계획시설사업(자동차정류장)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
1.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986-8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사업[자동차정류장 : 신한여객자동차(주) 자동차정류장 조성공사]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영도구청(건설과 051-419-4714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2021년 2월 24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
□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내용
□ 상기 외 사항은 변경없음 2021년 02월 24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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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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