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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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1-114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거제시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1-04-22 | 문의처 | 0556394443 |
| 열람장소 | 경상남도 거제시청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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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1-114호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
거제시 고시 제2017-128호(2017.05.18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되고, 거제시 고시 제2020-149호(2020.06.18.)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었으며, 거제시 공고 제2021-559호(2021.03.18.)로 공사완료 공고된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의제 협의 건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며, 같은 법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21년 04월 22일 거제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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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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