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남해군관리계획(엔스테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남해군 고시 제2021-70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남해군 안전건설국 도시건축과 | ||
| 고시일 | 2021-05-04 | 문의처 | 055-860-3414 |
| 열람장소 | 남해군 도시건축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|
경상남도 남해군 고시 제2021-70호 남해군관리계획(엔스테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남해군관리계획(엔스테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5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하고 고시합니다. 2021년 05월 04일 남해군수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