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창녕군관리계획(문화공원, 공원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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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창녕군 고시 제2021-59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창녕군 건설산업국 도시건축과 | ||
| 고시일 | 2021-04-15 | 문의처 | 055-530-170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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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창녕군 고시 제2021-59호 창녕군관리계획(문화공원, 공원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창녕군계획시설(한울공원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와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창녕군관리계획(문화공원, 공원조성계획)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. 2021년 04월 15일 창녕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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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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