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해도시계획시설(104호공원:화정공원)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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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1-139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1-04-23 | 문의처 | 055-330-6924 |
| 열람장소 | 김해시청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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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1-139호 김해도시계획시설(104호공원:화정공원)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1. 김해도시계획시설(104호공원:화정공원)에 대하여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제32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김해시 도시계획과(☎055-330-6924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2021년 04월 23일 김해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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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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