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군도11호선 도로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등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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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북도 군위군 고시 제2021-30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북도 군위군 | ||
| 고시일 | 2021-04-05 | 문의처 | 054-380-6392 |
| 열람장소 | 군위군청 건설교통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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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군위군 고시 제2021-30호 군도11호선 도로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등 고시
군위군 의흥면 지호리 및 삼국유사면 학성리 일원 군도11호선 내 「의흥~고로간 도로개설공사」 시행에 있어 「도로법 」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(변경)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」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」 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,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 」 제8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1년 04월 05일 군위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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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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