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함양 농월정 관광지 조성계획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함양군 고시 제2021-11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함양군 행정국 문화관광과 | ||
| 고시일 | 2021-08-24 | 문의처 | 055-960-4532 |
| 열람장소 | 함양군 문화관광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|
경상남도 함양군 고시 제2021-111호 함양 농월정 관광지 조성계획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1. 농월정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「관광진흥법」제54조 제3항 및 제80조 제2항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군관리계획의 결정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, 「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」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 [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]에서 지형도면 열람가능]는 함양군청 문화관광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문화관광과로 문의 바랍니다.
2021년 08월 24일 함양군수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