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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남원 도시관리계획(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남원 도시관리계획(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고시번호 전라북도 남원시 고시 제2021-70호
담당기관 전라북도 남원시 경제건설국 도시과
고시일 2021-05-07 문의처 063-620-6452
열람장소
첨부파일

전라북도 남원시 고시 제2021-70호

남원 도시관리계획(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
 

남원시 고시 제2021-70호

 

남원 도시관리계획(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
 

남원 도시관리계획(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 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 결정(변경) 고시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 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, 관련 도서를 남원시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 보입니다.

남 원 시 장

2021년 5월 7일

1. 용도지역 결정 조서 : 변경없음

구 분

면적(㎡)

구성비

(%)

비고

기정

변경

변경후

계획관리지역

347,354

-

347,354

100.0

 

 

2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구분

도면표시번호

구역명

구역의

세분

위치

면 적(㎡)

기정

변경

변경후

기정

19

지리산

웰빙허브

산업특구

지구단위

계획구역

복

합

형

소 계

-

345,713

-

345,713

특 정 형

운봉읍 용산리 717-8번지 일원

41,112

-

41,112

관광휴양형

운봉읍 용산리 266-14번지 일원

304,601

-

304,601

 

3.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가.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 경

1)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▨ 교통시설 : 도로(변경없음)

◦ 도로 총괄표

구분

합 계

1류

2류

3류

노선수

연장(m)

면적(㎡)

노선수

연장(m)

면적(㎡)

노선수

연장(m)

면적(㎡)

노선수

연장(m)

면적(㎡)

합계

16

4,498

39,999

3

528

5,665

3

386

6,061

10

3,584

28,273

중로

7

1,426

18,810

-

-

-

3

386

6,061

4

1,040

12,749

소로

9

3,072

21,189

3

528

5,665

-

-

-

6

2,544

15,524

 

◦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

규 모

기능

연장

(m)

(구간내)

위치

사용

형태

주요

경과지

최초

결정일

비고

등급

류별

번호

폭원

(m)

기점

종점

기정

중로

2

341

15

국지

도로

157

중로2-105

용산리

771-1도

소로3-605

용산리

377-5도

일반

도로

지구단위

계획구역

2007.

01.05.

 

기정

중로

2

342

18

국지

도로

98

중로3-343

용산리

265-1

중로3-341

용산리

265-1

일반

도로

지구단위

계획구역

2007.

01.5.

 

기정

중로

2

105

15

보조

간선

1,164

(131)

중로2-101

동천리

419-3

허브밸리입구

용산리

771-1

일반

도로

운봉

초교

1977.

12.30.

 

기정

중로

3

341

12

국지

도로

82

중로3-342

용산리

718-1도

중로2-342

용산리

265-1도

일반

도로

지구단위

계획구역

2007.

01.05.

 

기정

중로

3

342

12

국지

도로

323

중로2-341

용산리

682-3구

중로3-344

용산리

265-1도

일반

도로

지구단위

계획구역

2007.

01.05.

 

기정

중로

3

343

12

국지

도로

115

중로2-341

용산리

265-1도

중로2-342

용산리

265-1도

일반

도로

지구단위

계획구역

2007.

01.05.

 

기정

중로

3

344

12

국지

도로

520

중로3-341

용산리

265-1도

구역계

용산리

446-1목

일반

도로

지구단위

계획구역

2007.

01.05.

 

◦ 도로 결정(변경) 조서-계속

구분

규 모

기능

연장

(m)

(구간내)

위치

사용

형태

주요

경과지

최초

결정일

비고

등급

류별

번호

폭원

(m)

기점

종점

기정

소로

1

601

10

특수

도로

81

중로3-342

용산리

265-1도

중로2-342

용산리

265-1도

보행자

전용

도로

지구단위

계획구역

2007.

01.05.

 

기정

소로

1

602

10

국지

도로

72

중로3-344

용산리

265-1도

소로3-605

용산리

265-1도

일반

도로

지구단위

계획구역

2013.

12.24.

 

기정

소로

1

603

10

국지

도로

375

중로3-344

용산리

446-1목

소로3-609

용산리

763도

일반

도로

지구단위

계획구역

2013.

12.24.

 

기정

소로

3

605

6

국지

도로

1,628

중로3-341

용산리

265-1도

중로2-341

용산리

265-1도

일반

도로

지구단위

계획구역

2013.

12.24.

 

기정

소로

3

606

6

국지

도로

187

소로3-605

용산리

산8임

구역경계

용산리

산10임

일반

도로

지구단위

계획구역

2013.

12.24.

 

기정

소로

3

607

4

특수

도로

156

소로3-605

용산리

442-3목

소로3-605

용산리

442-4임

보행자

전용

도로

지구단위

계획구역

2013.

12.24.

 

기정

소로

3

608

4

특수

도로

123

소로3-605

용산리

442-3목

소로3-605

용산리

442-4임

보행자

전용

도로

지구단위

계획구역

2013.

12.24.

 

기정

소로

3

609

6

특수

도로

310

소로2-601

용산리

721-10도

소로1-603

용산리

717-12도

보행자

전용

도로

지구단위

계획구역

2013.

12.24.

 

기정

소로

3

610

6

국지

도로

140

소로2-601

용산리

757-2도

소로1-603

용산리

757-2도

일반

도로

지구단위

계획구역

2013.

12.24.

 

 

▨ 주차장(변경없음)

◦ 주차장 결정(변경)조서

구분

도면표

시번호

시설명

위치

면 적(㎡)

최초결정일

비고

기정

변경

변경후

소계

 

 

32,562

-

32,562

 

 

기정

341

주차장

운봉읍 용산리

718답 일원

3,034

-

3,034

2007.01.05.

 

기정

342

주차장

운봉읍 용산리

266-1차 일원

4,053

-

4,053

2007.01.05.

 

기정

343

주차장

운봉읍 용산리

268-6차 일원

10,263

-

10,263

2007.01.05.

 

기정

344

주차장

운봉읍 용산리

724-4차 일원

15,212

-

15,212

2007.01.05.

 

▨ 방재시설(변경없음)

◦ 유수지 결정(변경)조서

구분

도면표시번호

시설명

시설의

종류

위치

면적 (㎡)

최초

결정일

비고

기정

변경

변경후

기정

6

유수지

저류시설

운봉읍 용산리

714-1답 일원

2,200

-

2,200

2013.

12. 24.

 

▨ 공간시설 : 녹지(변경없음)

◦ 녹지 결정(변경)조서

구분

도면표

시번호

시설명

시설의

종류

위치

면적 (㎡)

최초결정일

비고

기정

변경

변경후

소계

 

 

 

18,898

-

18,898

 

 

기정

341

녹지

완충녹지

운봉읍 용산리

717-5답 일원

692

-

692

2007.01.05.

 

기정

346

녹지

완충녹지

운봉읍 용산리

758도 일원

1,449

-

1,449

2007.01.05.

 

기정

347

녹지

경관녹지

운봉읍 용산리

758도 일원

3,858

-

3,858

2009.07.14.

 

기정

348

녹지

경관녹지

운봉읍 용산리

758도 일원

2,957

-

2,957

2009.07.14.

 

기정

349

녹지

경관녹지

운봉읍 용산리

산6-2임 일원

4,361

-

4,361

2009.07.14.

 

기정

350

녹지

완충녹지

운봉읍 용산리

714-8공 일원

2,082

-

2,082

2013.12.24.

 

기정

352

녹지

완충녹지

운봉읍 용산리

714-8공 일원

1,034

-

1,034

2013.12.24.

 

기정

353

녹지

완충녹지

운봉읍 용산리

271-2차 일원

1,807

-

1,807

2013.12.24.

 

기정

354

녹지

완충녹지

운봉읍 용산리

268-6차 일원

658

-

658

2013.12.24.

 

2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 변경

도면

번호

가구번호

획지

비고

위치

면적(㎡)

기정

변경

변경후

계

210,942

-

210,942

 

A

소계

37,822

-

37,822

 

A-1

용산리 266-14

15,427

감)1,318

14,109

허브복합토피아관

A-2

용산리 268-12

15,431

증)1,318

16,749

아로마테라피관

A-3

용산리 446-3

4,437

-

4,437

관리동

A-4

용산리 423-10

1,613

-

1,613

미니동물원

A-5

용산리 423-10

914

-

914

라이더관리소

D

소계

110,346

감)1,508

108,838

 

D-1

용산리 446-20

3,366

-

3,366

녹지

D-2

용산리 393

1,273

-

1,273

녹지

D-3

용산리 423-1

1,533

-

1,533

녹지

D-4

용산리 266-2

3,752

-

3,752

녹지

D-5

용산리 442-4

25,237

-

25,237

녹지(토피어리원)

D-6

용산리 442-3

16,497

감)2,510

13,987

녹지(미로원)

D-7

용산리 442-3

12,145

-

12,145

녹지(향기원)

D-8

용산리 산10

17,198

증)1,002

18,200

녹지(철쭉원)

D-9

용산리 714-1

8,921

-

8,921

허브정원1

D-10

용산리 717-1

14,263

-

14,263

허브정원2

D-11

용산리 721-4

3,692

-

3,692

허브재배체험장

D-12

용산리 772

2,469

-

2,778

녹지

E

소계

1,003

-

1,003

 

E-1

용산리 266-13

641

-

641

화장실1

E-2

용산리 442-6

362

-

362

화장실2

F

소계

16,494

-

16,494

 

F-1

용산리 717-3

3,928

-

3,928

향기놀이터

F-2

용산리 721-4

3,667

-

3,667

야외공연장2

F-3

용산리 724-1

8,899

-

8,899

허브체험장2

G

소계

45,277

증)1,508

46,785

 

G-1

용산리 442

11,083

-

11,083

중앙광장

G-2

용산리 산6-2

3,286

-

3,286

허브체험장1

G-3

용산리 442-3

2,705

-

2,705

야외공연장1

G-4

용산리 442-3

1,439

증)2,510

3,949

야영장

G-5

용산리 442-5

1,800

-

1,800

풍속문화전시관

G-6

용산리 442-3

1,500

감)1,002

498

전망대

G-7

용산리 442-4

23,464

-

23,464

에코어드벤처

◦ 가구 및 획지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

변경내용

변경사유

A-1

․ 15,427㎡ → 14,109㎡ (감 1,318㎡)

․ 허브밸리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남원시 소유 토지 교환에 따른 변경

A-2

․ 15,431㎡ → 16,749㎡ (증 1,318㎡)

․ 허브밸리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남원시 소유 토지 교환에 따른 변경

D-6

․ 16,497㎡ → 13,987㎡ (감 2,510㎡)

․ 복합체험시설 설치를 위한 야영장부지 면적 증가에 따른 녹지용지 면적 축소

D-8

․ 17,198㎡ → 18,200㎡ (증 1,002㎡)

․ 전망대부지 이전 및 면적 축소에 따른 녹지용지 면적 증가

G-4

․ 1,439㎡ → 3,949㎡ (증 2,510㎡)

․ 야영장부지내 복합체험시설 설치를 위한 면적 증가

G-6

․ 1,500㎡ → 498㎡ (감 1,002㎡)

․ 전망대부지 실시설계를 반영하여 위치 조정 및 면적 축소

 

3) 건축물의 용도‧건폐율‧용적률‧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

도면

번호

위치

구분

계 획 내 용

A-1

 

허브

복합

토피

아관

용산리

266-14

용도

허용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, 나목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 중 나목, 라목, 마목

불허

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
건폐율

․ 40%이하

용적률

․ 100%이하

높이

․ 지상 2층(지하 1층)

배치

․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,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

형태

․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

․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

색채

․ 주조색 :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

․ 보조색 :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

A-2

 

아로마

테라

피관

용산리

266-12

용도

허용

․ 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~라목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
(자목, 카목, 타목 중 안마시술소, 파목 제외)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13호 운동시설 중 가목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15호 숙박시설 중 나목(「관광진흥법시행령」[별표1]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춘 시설에 한함)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15호 숙박시설 중 라목(펜션에 한함)

불허

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
건폐율

․ 60% 이하

용적률

․ 200% 이하

높이

․ 지상 4층

배치

․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,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

형태

․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

․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

색채

․ 주조색 :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

․ 보조색 :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

도면

번호

위 치

구분

계 획 내 용

A-3

 

관리동

용산리

446-3

용도

허용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, 나목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

불허

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
건폐율

․ 40%이하

용적률

․ 100%이하

높이

․ 지상 2층

배치

․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,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

형태

․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

․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

색채

․ 주조색 :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

․ 보조색 :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

A-4

 

미니

동물원

용산리

423-10

용도

허용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목

불허

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
건폐율

․ 40%이하

용적률

․ 100%이하

높이

․ 지상 2층(지하 1층)

배치

․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,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

형태

․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

․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

색채

․ 주조색 :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

․ 보조색 :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

도면

번호

위치

구분

계 획 내 용

A-5

 

라이더

관리소

용산리

423-10

용도

허용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

불허

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
건폐율

․ 40%이하

용적률

․ 100%이하

높이

․ 지상 2층

배치

․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,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

형태

․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

․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

색채

․ 주조색 :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

․ 보조색 :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

E-1

 

화장실1

용산리

266-13

용도

허용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목

불허

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
건폐율

․ 40%이하

용적률

․ 100%이하

높이

․ 지상 1층

배치

․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,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

형태

․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

․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

색채

․ 주조색 :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

․ 보조색 :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

E-2

 

화장실2

용산리

442-6

용도

허용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목

불허

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
건폐율

․ 40%이하

용적률

․ 100%이하

높이

․ 지상 1층

배치

․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,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

형태

․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

․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

색채

․ 주조색 :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

․ 보조색 :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

도면

번호

위치

구분

계 획 내 용

F-1

 

향기

놀이터

용산리

717-3

용도

허용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, 나목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27호 관광휴게시설 중 라목

불허

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
건폐율

․ 40%이하

용적률

․ 100%이하

높이

․ 지상 2층(지하 1층)

배치

․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,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

형태

․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

․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

색채

․ 주조색 :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

․ 보조색 :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

F-2

 

야외

공연장2

용산리

721-4

용도

허용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27호 관광휴게시설 중 가목

불허

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
건폐율

․ 40%이하

용적률

․ 100%이하

높이

․ 지상 2층(지하 1층)

배치

․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,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

형태

․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

․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

색채

․ 주조색 :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

․ 보조색 :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

F-3

 

허브

체험장2

용산리

724-1

용도

허용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, 나목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, 바목, 사목

불허

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
건폐율

․ 40%이하

용적률

․ 100%이하

높이

․ 지상 2층(지하 1층)

배치

․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,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

형태

․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

․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

색채

․ 주조색 :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

․ 보조색 :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

도면

번호

위치

구분

계 획 내 용

G-1

 

중앙

광장

용산리

442

용도

허용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27호 관광휴게시설 중 가목

불허

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
건폐율

․ 40%이하

용적률

․ 100%이하

높이

․ 지상 2층(지하 1층)

배치

․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,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

형태

․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

․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

색채

․ 주조색 :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

․ 보조색 :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

G-2

 

허브

체험장1

용산리

산6-2

용도

허용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, 바목, 사목

불허

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
건폐율

․ 40%이하

용적률

․ 100%이하

높이

․ 지상 2층(지하 1층)

배치

․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,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

형태

․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

․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

색채

․ 주조색 :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

․ 보조색 :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

G-3

 

야외

공연장1

용산리

442-3

용도

허용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27호 관광휴게시설 중 가목

불허

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
건폐율

․ 40%이하

용적률

․ 100%이하

높이

․ 지상 2층(지하 1층)

배치

․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,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

형태

․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

․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

색채

․ 주조색 :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

․ 보조색 :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

도면

번호

위치

구분

계 획 내 용

G-4

 

야영장

용산리

442-3

용도

허용

기정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12호 수련시설 중 나목

변경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12호 수련시설 중 나목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12호 수련시설 중 라목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16호 위락시설 중 다목

불허

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
건폐율

․ 40%이하

용적률

․ 100%이하

높이

․ 지상 2층(지하 1층)

배치

․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,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

형태

․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

․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

색채

․ 주조색 :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

․ 보조색 :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

G-5

 

풍속

문화

전시관

용산리

442-5

용도

허용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

불허

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
건폐율

․ 40%이하

용적률

․ 100%이하

높이

․ 지상 2층(지하 1층)

배치

․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,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

형태

․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

․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

색채

․ 주조색 :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

․ 보조색 :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

G-6

 

전망대

용산리

442-3

용도

허용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, 나목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27호 관광휴게시설 중 라목

불허

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
건폐율

․ 40%이하

용적률

․ 100%이하

높이

․ 지상 2층(지하 1층)

배치

․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,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

형태

․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

․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

색채

․ 주조색 :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

․ 보조색 :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

도면

번호

위치

구분

계 획 내 용

G-7

 

에코

어드

벤처

용산리

442-4

용도

허용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

불허

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
건폐율

․ 40%이하

용적률

․ 100%이하

높이

․ 지상 2층(지하 1층)

배치

․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,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

형태

․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

․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

색채

․ 주조색 :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

․ 보조색 :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

 

4)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(변경없음)

▨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

◦ 옥외광고물의 수량은 1업소당 2개 이하의 간판 설치를 원칙

◦ 가로형 간판중 가로폭의 80%이내, 최대 10m 이내로 설치하되 판류형은 제한하고, 양질의 자재로 마감한 입체형 간판을 권장

◦ 돌출형 간판은 2층이상부터 설치하고,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.8m이내, 세로 크기는 1.0m 이내로 표시

◦ 창문이용 광고물은 1층에 한하여 접착성이 있는 비닐 또는 접착시트를 활용한 띠형태로 한정하고, 전광류의 사용은 제한

나. 특정형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1)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(변경없음)

▨ 교통시설 : 도로(변경없음)

◦ 도로 총괄표

유별

합계

1류

2류

3류

노선수

연장

면적(㎡)

노선수

연장

면적(㎡)

노선수

연장

면적(㎡)

노선수

연장

면적(㎡)

합계

4

1,241

9,293

-

-

-

3

968

7,739

1

273

1,554

소로

4

1,241

9,293

-

-

-

3

968

7,739

1

273

1,554

◦ 도로 결정조서

구분

규 모

기능

연장

(m)

위 치

사용

형태

주요

경과지

최초

결정일

비고

등급

류별

번호

폭원

기점

종점

기정

소로

2

601

8

국지

도로

660

중로3-344

용산리742-6

중로3-344

용산리742-2

일반

도로

 

2007.

1. 5.

 

기정

소로

2

602

8

특수

도로

164

중로3-342

용산리756-2

소로2-601

용산리756-2

보행자

전용

 

2007.

1. 5.

 

기정

소로

2

603

8

특수

도로

144

중로3-342

용산리265-1

소로2-601

용산리761-3

보행자

전용

 

2007.

1. 5.

 

기정

소로

3

603

6

특수

도로

273

중로3-344

용산리742-4

소로2-601

용산리721-10

보행자

전용

 

2007.

1. 5.

 

 

▨ 공간시설(변경없음)

◦ 녹지 결정조서

구분

도면표

시번호

시설명

시설의

종류

위치

면적 (㎡)

최초

결정일

비고

기정

변경

변경후

소계

 

 

 

3,047

-

3,047

 

 

기정

342

녹지

완충녹지

운봉읍 용산리

742-3공 일원

571

-

571

2007.01.05.

 

기정

343

녹지

완충녹지

운봉읍 용산리

742-5공 일원

554

-

554

2007.01.05.

 

기정

344

녹지

완충녹지

운봉읍 용산리

742-7공 일원

906

-

906

2007.01.05.

 

기정

345

녹지

완충녹지

운봉읍 용산리

758-2공 일원

1,016

-

1,016

2007.01.05.

 

2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(변경없음)

도면

번호

가구번호

획지

비고

기정

변경

위치

면적(㎡)

기정

변경

변경후

계

 

28,772

-

28,772

 

B

B-1

B-1

용산리 714-15장

3,166

-

3,166

 

B-2

B-2

용산리 714-10장

2,329

-

2,329

 

B-3

B-3

용산리 714-22답

1,387

-

1,387

 

B-4

B-4

용산리 717-29장

4,647

-

4,647

 

B-5

B-5

용산리 717-8장

4,565

-

4,565

 

B-6

B-6

용산리 717-11장

4,164

-

4,164

 

B-7

B-7

용산리 721-7장

4,330

-

4,330

 

B-8

B-8

용산리 721-8장

4,184

-

4,184

 

 

3) 건축물의 용도‧건폐율‧용적률‧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도면

번호

위치

구분

계 획 내 용

B-1

~

B-8

 

허브

제품

가공

단지

용산리

일원

용도

허용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17호 공장 및 부대시설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18호 창고시설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,나목, 다목 중 목욕장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15호 숙박시설 중 가목 중 일반숙박시설

불허

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
건폐율

․ 60%이하

용적률

․ 150%이하

높이

․ 지상 2층

※ B-1~B-8 까지의 허용용도 중 공장은 다음과 같다

1. 허브제품생산 및 가공공장으로 한정

2. 허브생산‧가공제품 중 한국표준분류표 2433의 비누‧세정광택제‧화장품제조업에 해당되는 업종의 공장은 허용

3. 부대시설 : 제품전시장 및 판매장, 원재료 등을 활용한 체험시설 등

※ 목욕장 : 허브원재료 및 생산품을 활용한 족욕카페, 체험스파 및 반신욕장 등

※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은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50% 이내로 한정

 

2021년 05월 07일

남원시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63-620-645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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