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라북도 남원시 고시 제2021-70호
남원 도시관리계획(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남원시 고시 제2021-70호
남원 도시관리계획(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남원 도시관리계획(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, 관련 도서를 남원시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남 원 시 장
2021년 5월 7일
1. 용도지역 결정 조서 : 변경없음
|
구 분 |
면적(㎡) |
구성비
(%) |
비고 |
|
기정 |
변경 |
변경후 |
|
계획관리지역 |
347,354 |
- |
347,354 |
100.0 |
|
2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: 변경없음
|
구분 |
도면표시번호 |
구역명 |
구역의
세분 |
위치 |
면 적(㎡) |
|
기정 |
변경 |
변경후 |
|
기정 |
19 |
지리산
웰빙허브
산업특구
지구단위
계획구역 |
복
합
형 |
소 계 |
- |
345,713 |
- |
345,713 |
|
특 정 형 |
운봉읍 용산리 717-8번지 일원 |
41,112 |
- |
41,112 |
|
관광휴양형 |
운봉읍 용산리 266-14번지 일원 |
304,601 |
- |
304,601 |
3.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조서
가.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 경
1)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▨ 교통시설 : 도로(변경없음)
◦ 도로 총괄표
|
구분 |
합 계 |
1류 |
2류 |
3류 |
|
노선수 |
연장(m) |
면적(㎡) |
노선수 |
연장(m) |
면적(㎡) |
노선수 |
연장(m) |
면적(㎡) |
노선수 |
연장(m) |
면적(㎡) |
|
합계 |
16 |
4,498 |
39,999 |
3 |
528 |
5,665 |
3 |
386 |
6,061 |
10 |
3,584 |
28,273 |
|
중로 |
7 |
1,426 |
18,810 |
- |
- |
- |
3 |
386 |
6,061 |
4 |
1,040 |
12,749 |
|
소로 |
9 |
3,072 |
21,189 |
3 |
528 |
5,665 |
- |
- |
- |
6 |
2,544 |
15,524 |
◦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|
구분 |
규 모 |
기능 |
연장
(m)
(구간내) |
위치 |
사용
형태 |
주요
경과지 |
최초
결정일 |
비고 |
|
등급 |
류별 |
번호 |
폭원
(m) |
기점 |
종점 |
|
기정 |
중로 |
2 |
341 |
15 |
국지
도로 |
157 |
중로2-105
용산리
771-1도 |
소로3-605
용산리
377-5도 |
일반
도로 |
지구단위
계획구역 |
2007.
01.05. |
|
|
기정 |
중로 |
2 |
342 |
18 |
국지
도로 |
98 |
중로3-343
용산리
265-1 |
중로3-341
용산리
265-1 |
일반
도로 |
지구단위
계획구역 |
2007.
01.5. |
|
|
기정 |
중로 |
2 |
105 |
15 |
보조
간선 |
1,164
(131) |
중로2-101
동천리
419-3 |
허브밸리입구
용산리
771-1 |
일반
도로 |
운봉
초교 |
1977.
12.30. |
|
|
기정 |
중로 |
3 |
341 |
12 |
국지
도로 |
82 |
중로3-342
용산리
718-1도 |
중로2-342
용산리
265-1도 |
일반
도로 |
지구단위
계획구역 |
2007.
01.05. |
|
|
기정 |
중로 |
3 |
342 |
12 |
국지
도로 |
323 |
중로2-341
용산리
682-3구 |
중로3-344
용산리
265-1도 |
일반
도로 |
지구단위
계획구역 |
2007.
01.05. |
|
|
기정 |
중로 |
3 |
343 |
12 |
국지
도로 |
115 |
중로2-341
용산리
265-1도 |
중로2-342
용산리
265-1도 |
일반
도로 |
지구단위
계획구역 |
2007.
01.05. |
|
|
기정 |
중로 |
3 |
344 |
12 |
국지
도로 |
520 |
중로3-341
용산리
265-1도 |
구역계
용산리
446-1목 |
일반
도로 |
지구단위
계획구역 |
2007.
01.05. |
|
◦ 도로 결정(변경) 조서-계속
|
구분 |
규 모 |
기능 |
연장
(m)
(구간내) |
위치 |
사용
형태 |
주요
경과지 |
최초
결정일 |
비고 |
|
등급 |
류별 |
번호 |
폭원
(m) |
기점 |
종점 |
|
기정 |
소로 |
1 |
601 |
10 |
특수
도로 |
81 |
중로3-342
용산리
265-1도 |
중로2-342
용산리
265-1도 |
보행자
전용
도로 |
지구단위
계획구역 |
2007.
01.05. |
|
|
기정 |
소로 |
1 |
602 |
10 |
국지
도로 |
72 |
중로3-344
용산리
265-1도 |
소로3-605
용산리
265-1도 |
일반
도로 |
지구단위
계획구역 |
2013.
12.24. |
|
|
기정 |
소로 |
1 |
603 |
10 |
국지
도로 |
375 |
중로3-344
용산리
446-1목 |
소로3-609
용산리
763도 |
일반
도로 |
지구단위
계획구역 |
2013.
12.24. |
|
|
기정 |
소로 |
3 |
605 |
6 |
국지
도로 |
1,628 |
중로3-341
용산리
265-1도 |
중로2-341
용산리
265-1도 |
일반
도로 |
지구단위
계획구역 |
2013.
12.24. |
|
|
기정 |
소로 |
3 |
606 |
6 |
국지
도로 |
187 |
소로3-605
용산리
산8임 |
구역경계
용산리
산10임 |
일반
도로 |
지구단위
계획구역 |
2013.
12.24. |
|
|
기정 |
소로 |
3 |
607 |
4 |
특수
도로 |
156 |
소로3-605
용산리
442-3목 |
소로3-605
용산리
442-4임 |
보행자
전용
도로 |
지구단위
계획구역 |
2013.
12.24. |
|
|
기정 |
소로 |
3 |
608 |
4 |
특수
도로 |
123 |
소로3-605
용산리
442-3목 |
소로3-605
용산리
442-4임 |
보행자
전용
도로 |
지구단위
계획구역 |
2013.
12.24. |
|
|
기정 |
소로 |
3 |
609 |
6 |
특수
도로 |
310 |
소로2-601
용산리
721-10도 |
소로1-603
용산리
717-12도 |
보행자
전용
도로 |
지구단위
계획구역 |
2013.
12.24. |
|
|
기정 |
소로 |
3 |
610 |
6 |
국지
도로 |
140 |
소로2-601
용산리
757-2도 |
소로1-603
용산리
757-2도 |
일반
도로 |
지구단위
계획구역 |
2013.
12.24. |
|
▨ 주차장(변경없음)
◦ 주차장 결정(변경)조서
|
구분 |
도면표
시번호 |
시설명 |
위치 |
면 적(㎡) |
최초결정일 |
비고 |
|
기정 |
변경 |
변경후 |
|
소계 |
|
|
32,562 |
- |
32,562 |
|
|
|
기정 |
341 |
주차장 |
운봉읍 용산리
718답 일원 |
3,034 |
- |
3,034 |
2007.01.05. |
|
|
기정 |
342 |
주차장 |
운봉읍 용산리
266-1차 일원 |
4,053 |
- |
4,053 |
2007.01.05. |
|
|
기정 |
343 |
주차장 |
운봉읍 용산리
268-6차 일원 |
10,263 |
- |
10,263 |
2007.01.05. |
|
|
기정 |
344 |
주차장 |
운봉읍 용산리
724-4차 일원 |
15,212 |
- |
15,212 |
2007.01.05. |
|
▨ 방재시설(변경없음)
◦ 유수지 결정(변경)조서
|
구분 |
도면표시번호 |
시설명 |
시설의
종류 |
위치 |
면적 (㎡) |
최초
결정일 |
비고 |
|
기정 |
변경 |
변경후 |
|
기정 |
6 |
유수지 |
저류시설 |
운봉읍 용산리
714-1답 일원 |
2,200 |
- |
2,200 |
2013.
12. 24. |
|
▨ 공간시설 : 녹지(변경없음)
◦ 녹지 결정(변경)조서
|
구분 |
도면표
시번호 |
시설명 |
시설의
종류 |
위치 |
면적 (㎡) |
최초결정일 |
비고 |
|
기정 |
변경 |
변경후 |
|
소계 |
|
|
|
18,898 |
- |
18,898 |
|
|
|
기정 |
341 |
녹지 |
완충녹지 |
운봉읍 용산리
717-5답 일원 |
692 |
- |
692 |
2007.01.05. |
|
|
기정 |
346 |
녹지 |
완충녹지 |
운봉읍 용산리
758도 일원 |
1,449 |
- |
1,449 |
2007.01.05. |
|
|
기정 |
347 |
녹지 |
경관녹지 |
운봉읍 용산리
758도 일원 |
3,858 |
- |
3,858 |
2009.07.14. |
|
|
기정 |
348 |
녹지 |
경관녹지 |
운봉읍 용산리
758도 일원 |
2,957 |
- |
2,957 |
2009.07.14. |
|
|
기정 |
349 |
녹지 |
경관녹지 |
운봉읍 용산리
산6-2임 일원 |
4,361 |
- |
4,361 |
2009.07.14. |
|
|
기정 |
350 |
녹지 |
완충녹지 |
운봉읍 용산리
714-8공 일원 |
2,082 |
- |
2,082 |
2013.12.24. |
|
|
기정 |
352 |
녹지 |
완충녹지 |
운봉읍 용산리
714-8공 일원 |
1,034 |
- |
1,034 |
2013.12.24. |
|
|
기정 |
353 |
녹지 |
완충녹지 |
운봉읍 용산리
271-2차 일원 |
1,807 |
- |
1,807 |
2013.12.24. |
|
|
기정 |
354 |
녹지 |
완충녹지 |
운봉읍 용산리
268-6차 일원 |
658 |
- |
658 |
2013.12.24. |
|
2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
|
도면
번호 |
가구번호 |
획지 |
비고 |
|
위치 |
면적(㎡) |
|
기정 |
변경 |
변경후 |
|
계 |
210,942 |
- |
210,942 |
|
|
A |
소계 |
37,822 |
- |
37,822 |
|
|
A-1 |
용산리 266-14 |
15,427 |
감)1,318 |
14,109 |
허브복합토피아관 |
|
A-2 |
용산리 268-12 |
15,431 |
증)1,318 |
16,749 |
아로마테라피관 |
|
A-3 |
용산리 446-3 |
4,437 |
- |
4,437 |
관리동 |
|
A-4 |
용산리 423-10 |
1,613 |
- |
1,613 |
미니동물원 |
|
A-5 |
용산리 423-10 |
914 |
- |
914 |
라이더관리소 |
|
D |
소계 |
110,346 |
감)1,508 |
108,838 |
|
|
D-1 |
용산리 446-20 |
3,366 |
- |
3,366 |
녹지 |
|
D-2 |
용산리 393 |
1,273 |
- |
1,273 |
녹지 |
|
D-3 |
용산리 423-1 |
1,533 |
- |
1,533 |
녹지 |
|
D-4 |
용산리 266-2 |
3,752 |
- |
3,752 |
녹지 |
|
D-5 |
용산리 442-4 |
25,237 |
- |
25,237 |
녹지(토피어리원) |
|
D-6 |
용산리 442-3 |
16,497 |
감)2,510 |
13,987 |
녹지(미로원) |
|
D-7 |
용산리 442-3 |
12,145 |
- |
12,145 |
녹지(향기원) |
|
D-8 |
용산리 산10 |
17,198 |
증)1,002 |
18,200 |
녹지(철쭉원) |
|
D-9 |
용산리 714-1 |
8,921 |
- |
8,921 |
허브정원1 |
|
D-10 |
용산리 717-1 |
14,263 |
- |
14,263 |
허브정원2 |
|
D-11 |
용산리 721-4 |
3,692 |
- |
3,692 |
허브재배체험장 |
|
D-12 |
용산리 772 |
2,469 |
- |
2,778 |
녹지 |
|
E |
소계 |
1,003 |
- |
1,003 |
|
|
E-1 |
용산리 266-13 |
641 |
- |
641 |
화장실1 |
|
E-2 |
용산리 442-6 |
362 |
- |
362 |
화장실2 |
|
F |
소계 |
16,494 |
- |
16,494 |
|
|
F-1 |
용산리 717-3 |
3,928 |
- |
3,928 |
향기놀이터 |
|
F-2 |
용산리 721-4 |
3,667 |
- |
3,667 |
야외공연장2 |
|
F-3 |
용산리 724-1 |
8,899 |
- |
8,899 |
허브체험장2 |
|
G |
소계 |
45,277 |
증)1,508 |
46,785 |
|
|
G-1 |
용산리 442 |
11,083 |
- |
11,083 |
중앙광장 |
|
G-2 |
용산리 산6-2 |
3,286 |
- |
3,286 |
허브체험장1 |
|
G-3 |
용산리 442-3 |
2,705 |
- |
2,705 |
야외공연장1 |
|
G-4 |
용산리 442-3 |
1,439 |
증)2,510 |
3,949 |
야영장 |
|
G-5 |
용산리 442-5 |
1,800 |
- |
1,800 |
풍속문화전시관 |
|
G-6 |
용산리 442-3 |
1,500 |
감)1,002 |
498 |
전망대 |
|
G-7 |
용산리 442-4 |
23,464 |
- |
23,464 |
에코어드벤처 |
◦ 가구 및 획지 결정(변경) 사유서
|
도면표시번호 |
변경내용 |
변경사유 |
|
A-1 |
․ 15,427㎡ → 14,109㎡ (감 1,318㎡) |
․ 허브밸리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남원시 소유 토지 교환에 따른 변경 |
|
A-2 |
․ 15,431㎡ → 16,749㎡ (증 1,318㎡) |
․ 허브밸리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남원시 소유 토지 교환에 따른 변경 |
|
D-6 |
․ 16,497㎡ → 13,987㎡ (감 2,510㎡) |
․ 복합체험시설 설치를 위한 야영장부지 면적 증가에 따른 녹지용지 면적 축소 |
|
D-8 |
․ 17,198㎡ → 18,200㎡ (증 1,002㎡) |
․ 전망대부지 이전 및 면적 축소에 따른 녹지용지 면적 증가 |
|
G-4 |
․ 1,439㎡ → 3,949㎡ (증 2,510㎡) |
․ 야영장부지내 복합체험시설 설치를 위한 면적 증가 |
|
G-6 |
․ 1,500㎡ → 498㎡ (감 1,002㎡) |
․ 전망대부지 실시설계를 반영하여 위치 조정 및 면적 축소 |
3) 건축물의 용도‧건폐율‧용적률‧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
|
도면
번호 |
위치 |
구분 |
계 획 내 용 |
|
A-1
허브
복합
토피
아관 |
용산리
266-14 |
용도 |
허용 |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, 나목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 중 나목, 라목, 마목 |
|
불허 |
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|
|
건폐율 |
․ 40%이하 |
|
용적률 |
․ 100%이하 |
|
높이 |
․ 지상 2층(지하 1층) |
|
배치 |
․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,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|
|
형태 |
․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
․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 |
|
색채 |
․ 주조색 :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
․ 보조색 :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 |
|
A-2
아로마
테라
피관 |
용산리
266-12 |
용도 |
허용 |
․ 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~라목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(자목, 카목, 타목 중 안마시술소, 파목 제외)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13호 운동시설 중 가목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15호 숙박시설 중 나목(「관광진흥법시행령」[별표1]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춘 시설에 한함)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15호 숙박시설 중 라목(펜션에 한함) |
|
불허 |
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|
|
건폐율 |
․ 60% 이하 |
|
용적률 |
․ 200% 이하 |
|
높이 |
․ 지상 4층 |
|
배치 |
․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,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|
|
형태 |
․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
․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 |
|
색채 |
․ 주조색 :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
․ 보조색 :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 |
|
도면
번호 |
위 치 |
구분 |
계 획 내 용 |
|
A-3
관리동 |
용산리
446-3 |
용도 |
허용 |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, 나목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 |
|
불허 |
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|
|
건폐율 |
․ 40%이하 |
|
용적률 |
․ 100%이하 |
|
높이 |
․ 지상 2층 |
|
배치 |
․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,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|
|
형태 |
․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
․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 |
|
색채 |
․ 주조색 :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
․ 보조색 :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 |
|
A-4
미니
동물원 |
용산리
423-10 |
용도 |
허용 |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목 |
|
불허 |
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|
|
건폐율 |
․ 40%이하 |
|
용적률 |
․ 100%이하 |
|
높이 |
․ 지상 2층(지하 1층) |
|
배치 |
․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,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|
|
형태 |
․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
․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 |
|
색채 |
․ 주조색 :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
․ 보조색 :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 |
|
도면
번호 |
위치 |
구분 |
계 획 내 용 |
|
A-5
라이더
관리소 |
용산리
423-10 |
용도 |
허용 |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|
|
불허 |
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|
|
건폐율 |
․ 40%이하 |
|
용적률 |
․ 100%이하 |
|
높이 |
․ 지상 2층 |
|
배치 |
․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,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|
|
형태 |
․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
․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 |
|
색채 |
․ 주조색 :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
․ 보조색 :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 |
|
E-1
화장실1 |
용산리
266-13 |
용도 |
허용 |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|
|
불허 |
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|
|
건폐율 |
․ 40%이하 |
|
용적률 |
․ 100%이하 |
|
높이 |
․ 지상 1층 |
|
배치 |
․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,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|
|
형태 |
․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
․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 |
|
색채 |
․ 주조색 :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
․ 보조색 :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 |
|
E-2
화장실2 |
용산리
442-6 |
용도 |
허용 |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|
|
불허 |
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|
|
건폐율 |
․ 40%이하 |
|
용적률 |
․ 100%이하 |
|
높이 |
․ 지상 1층 |
|
배치 |
․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,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|
|
형태 |
․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
․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 |
|
색채 |
․ 주조색 :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
․ 보조색 :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 |
|
도면
번호 |
위치 |
구분 |
계 획 내 용 |
|
F-1
향기
놀이터 |
용산리
717-3 |
용도 |
허용 |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, 나목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27호 관광휴게시설 중 라목 |
|
불허 |
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|
|
건폐율 |
․ 40%이하 |
|
용적률 |
․ 100%이하 |
|
높이 |
․ 지상 2층(지하 1층) |
|
배치 |
․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,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|
|
형태 |
․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
․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 |
|
색채 |
․ 주조색 :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
․ 보조색 :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 |
|
F-2
야외
공연장2 |
용산리
721-4 |
용도 |
허용 |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27호 관광휴게시설 중 가목 |
|
불허 |
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|
|
건폐율 |
․ 40%이하 |
|
용적률 |
․ 100%이하 |
|
높이 |
․ 지상 2층(지하 1층) |
|
배치 |
․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,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|
|
형태 |
․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
․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 |
|
색채 |
․ 주조색 :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
․ 보조색 :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 |
|
F-3
허브
체험장2 |
용산리
724-1 |
용도 |
허용 |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, 나목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, 바목, 사목 |
|
불허 |
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|
|
건폐율 |
․ 40%이하 |
|
용적률 |
․ 100%이하 |
|
높이 |
․ 지상 2층(지하 1층) |
|
배치 |
․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,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|
|
형태 |
․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
․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 |
|
색채 |
․ 주조색 :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
․ 보조색 :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 |
|
도면
번호 |
위치 |
구분 |
계 획 내 용 |
|
G-1
중앙
광장 |
용산리
442 |
용도 |
허용 |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27호 관광휴게시설 중 가목 |
|
불허 |
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|
|
건폐율 |
․ 40%이하 |
|
용적률 |
․ 100%이하 |
|
높이 |
․ 지상 2층(지하 1층) |
|
배치 |
․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,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|
|
형태 |
․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
․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 |
|
색채 |
․ 주조색 :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
․ 보조색 :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 |
|
G-2
허브
체험장1 |
용산리
산6-2 |
용도 |
허용 |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, 바목, 사목 |
|
불허 |
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|
|
건폐율 |
․ 40%이하 |
|
용적률 |
․ 100%이하 |
|
높이 |
․ 지상 2층(지하 1층) |
|
배치 |
․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,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|
|
형태 |
․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
․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 |
|
색채 |
․ 주조색 :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
․ 보조색 :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 |
|
G-3
야외
공연장1 |
용산리
442-3 |
용도 |
허용 |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27호 관광휴게시설 중 가목 |
|
불허 |
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|
|
건폐율 |
․ 40%이하 |
|
용적률 |
․ 100%이하 |
|
높이 |
․ 지상 2층(지하 1층) |
|
배치 |
․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,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|
|
형태 |
․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
․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 |
|
색채 |
․ 주조색 :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
․ 보조색 :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 |
|
도면
번호 |
위치 |
구분 |
계 획 내 용 |
|
G-4
야영장 |
용산리
442-3 |
용도 |
허용 |
기정 |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12호 수련시설 중 나목 |
|
변경 |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12호 수련시설 중 나목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12호 수련시설 중 라목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16호 위락시설 중 다목 |
|
불허 |
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|
|
건폐율 |
․ 40%이하 |
|
용적률 |
․ 100%이하 |
|
높이 |
․ 지상 2층(지하 1층) |
|
배치 |
․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,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|
|
형태 |
․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
․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 |
|
색채 |
․ 주조색 :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
․ 보조색 :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 |
|
G-5
풍속
문화
전시관 |
용산리
442-5 |
용도 |
허용 |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 |
|
불허 |
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|
|
건폐율 |
․ 40%이하 |
|
용적률 |
․ 100%이하 |
|
높이 |
․ 지상 2층(지하 1층) |
|
배치 |
․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,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|
|
형태 |
․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
․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 |
|
색채 |
․ 주조색 :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
․ 보조색 :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 |
|
G-6
전망대 |
용산리
442-3 |
용도 |
허용 |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, 나목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27호 관광휴게시설 중 라목 |
|
불허 |
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|
|
건폐율 |
․ 40%이하 |
|
용적률 |
․ 100%이하 |
|
높이 |
․ 지상 2층(지하 1층) |
|
배치 |
․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,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|
|
형태 |
․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
․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 |
|
색채 |
․ 주조색 :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
․ 보조색 :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 |
|
도면
번호 |
위치 |
구분 |
계 획 내 용 |
|
G-7
에코
어드
벤처 |
용산리
442-4 |
용도 |
허용 |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|
|
불허 |
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|
|
건폐율 |
․ 40%이하 |
|
용적률 |
․ 100%이하 |
|
높이 |
․ 지상 2층(지하 1층) |
|
배치 |
․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,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|
|
형태 |
․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
․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 |
|
색채 |
․ 주조색 :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
․ 보조색 :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 |
4)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(변경없음)
▨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
◦ 옥외광고물의 수량은 1업소당 2개 이하의 간판 설치를 원칙
◦ 가로형 간판중 가로폭의 80%이내, 최대 10m 이내로 설치하되 판류형은 제한하고, 양질의 자재로 마감한 입체형 간판을 권장
◦ 돌출형 간판은 2층이상부터 설치하고,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.8m이내, 세로 크기는 1.0m 이내로 표시
◦ 창문이용 광고물은 1층에 한하여 접착성이 있는 비닐 또는 접착시트를 활용한 띠형태로 한정하고, 전광류의 사용은 제한
나. 특정형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1)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(변경없음)
▨ 교통시설 : 도로(변경없음)
◦ 도로 총괄표
|
유별 |
합계 |
1류 |
2류 |
3류 |
|
노선수 |
연장 |
면적(㎡) |
노선수 |
연장 |
면적(㎡) |
노선수 |
연장 |
면적(㎡) |
노선수 |
연장 |
면적(㎡) |
|
합계 |
4 |
1,241 |
9,293 |
- |
- |
- |
3 |
968 |
7,739 |
1 |
273 |
1,554 |
|
소로 |
4 |
1,241 |
9,293 |
- |
- |
- |
3 |
968 |
7,739 |
1 |
273 |
1,554 |
◦ 도로 결정조서
|
구분 |
규 모 |
기능 |
연장
(m) |
위 치 |
사용
형태 |
주요
경과지 |
최초
결정일 |
비고 |
|
등급 |
류별 |
번호 |
폭원 |
기점 |
종점 |
|
기정 |
소로 |
2 |
601 |
8 |
국지
도로 |
660 |
중로3-344
용산리742-6 |
중로3-344
용산리742-2 |
일반
도로 |
|
2007.
1. 5. |
|
|
기정 |
소로 |
2 |
602 |
8 |
특수
도로 |
164 |
중로3-342
용산리756-2 |
소로2-601
용산리756-2 |
보행자
전용 |
|
2007.
1. 5. |
|
|
기정 |
소로 |
2 |
603 |
8 |
특수
도로 |
144 |
중로3-342
용산리265-1 |
소로2-601
용산리761-3 |
보행자
전용 |
|
2007.
1. 5. |
|
|
기정 |
소로 |
3 |
603 |
6 |
특수
도로 |
273 |
중로3-344
용산리742-4 |
소로2-601
용산리721-10 |
보행자
전용 |
|
2007.
1. 5. |
|
▨ 공간시설(변경없음)
◦ 녹지 결정조서
|
구분 |
도면표
시번호 |
시설명 |
시설의
종류 |
위치 |
면적 (㎡) |
최초
결정일 |
비고 |
|
기정 |
변경 |
변경후 |
|
소계 |
|
|
|
3,047 |
- |
3,047 |
|
|
|
기정 |
342 |
녹지 |
완충녹지 |
운봉읍 용산리
742-3공 일원 |
571 |
- |
571 |
2007.01.05. |
|
|
기정 |
343 |
녹지 |
완충녹지 |
운봉읍 용산리
742-5공 일원 |
554 |
- |
554 |
2007.01.05. |
|
|
기정 |
344 |
녹지 |
완충녹지 |
운봉읍 용산리
742-7공 일원 |
906 |
- |
906 |
2007.01.05. |
|
|
기정 |
345 |
녹지 |
완충녹지 |
운봉읍 용산리
758-2공 일원 |
1,016 |
- |
1,016 |
2007.01.05. |
|
2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(변경없음)
|
도면
번호 |
가구번호 |
획지 |
비고 |
|
기정 |
변경 |
위치 |
면적(㎡) |
|
기정 |
변경 |
변경후 |
|
계 |
|
28,772 |
- |
28,772 |
|
|
B |
B-1 |
B-1 |
용산리 714-15장 |
3,166 |
- |
3,166 |
|
|
B-2 |
B-2 |
용산리 714-10장 |
2,329 |
- |
2,329 |
|
|
B-3 |
B-3 |
용산리 714-22답 |
1,387 |
- |
1,387 |
|
|
B-4 |
B-4 |
용산리 717-29장 |
4,647 |
- |
4,647 |
|
|
B-5 |
B-5 |
용산리 717-8장 |
4,565 |
- |
4,565 |
|
|
B-6 |
B-6 |
용산리 717-11장 |
4,164 |
- |
4,16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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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-7 |
B-7 |
용산리 721-7장 |
4,330 |
- |
4,3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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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-8 |
B-8 |
용산리 721-8장 |
4,184 |
- |
4,18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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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건축물의 용도‧건폐율‧용적률‧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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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면
번호 |
위치 |
구분 |
계 획 내 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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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-1
~
B-8
허브
제품
가공
단지 |
용산리
일원 |
용도 |
허용 |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17호 공장 및 부대시설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18호 창고시설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,나목, 다목 중 목욕장
․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 제15호 숙박시설 중 가목 중 일반숙박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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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허 |
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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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폐율 |
․ 60%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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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적률 |
․ 150%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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높이 |
․ 지상 2층 |
※ B-1~B-8 까지의 허용용도 중 공장은 다음과 같다
1. 허브제품생산 및 가공공장으로 한정
2. 허브생산‧가공제품 중 한국표준분류표 2433의 비누‧세정광택제‧화장품제조업에 해당되는 업종의 공장은 허용
3. 부대시설 : 제품전시장 및 판매장, 원재료 등을 활용한 체험시설 등
※ 목욕장 : 허브원재료 및 생산품을 활용한 족욕카페, 체험스파 및 반신욕장 등
※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은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50% 이내로 한정
2021년 05월 07일
남원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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