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한탄강관광지(유원지) 조성계획(변경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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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연천군 고시 제2021-56호 | ||
| 담당기관 | 연천군 | ||
| 고시일 | 2021-03-25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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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관광진흥법」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탄강 관광지 조성계획(변경)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, 같은 법 제54조제3항, 같은 법 제58조(인?허가 등의 의제)에 따른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(유원지)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또한,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연천군청 관광과(☎031-839-2148)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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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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