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평택 신촌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(2-1단계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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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1-233호 | ||
| 담당기관 | 평택시 | ||
| 고시일 | 2021-05-18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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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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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본 사업은 경기도 고시 제2009-500(2009.12.16.)호, 평택시 고시 제2015-65(2015.3.30.)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5-263(2015.9.25.)호, 평택시 고시 제2018-240(2018.08.13.)호, 평택시 고시 제2019-154(2019.05.13.)호, 평택시 고시 제2019-263(2019.08.05.)호, 평택시 고시 제2020-122(2020.03.23.)호로 결정(변경)되었으며, 평택시 고시 제2020-183(2020.05.12.)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, 평택시 고시 제2020-652(2020.12.16.)호로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된 평택 신촌지구 도시계획시설(2-1단계)사업에 대한 실시계획(변경)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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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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