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고시(신대문화공원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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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1-92호 | ||
| 담당기관 | 용인시 | ||
| 고시일 | 2021-02-1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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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인시 고시 제548호(2018.11.28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, 용인시 고시제155호(2020.4.2.)로 공원조성계획 결정(최초)된 우리시 처인구 역북동 일원 신대문화공원에 대하여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 및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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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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