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(김녕, 신창한원)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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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제주도 제주시 고시 제2021-153호 | |||||||||||||||||||||||
| 담당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| |||||||||||||||||||||||
| 고시일 | 2021-04-28 | 문의처 | 064-728-3762 | 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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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도 제주시 고시 제2021-153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(김녕, 신창한원)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1.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내용
가. 지정근거 : 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12조 및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제2항 나. 지정사유 - (김녕지구) 상류지역 오름에서 유입되는 우수처리관거 통수단면적 부족으로 인한 침수위험 - (신창한원) 집중호우시 세천의 수위상승 및 우수관로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한 침수위험
2. 기 간 : 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12조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 시까지
3. 지역․지구 효력 등 ❍ 지역․지구 지형도면 등 : 실음 생략(붙임1 참조) ❍ 지역․지구 등 효력 :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발생 4. 열람장소 : 제주시 안전총괄과(☏728-3761~4)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. 2021년 04월 28일 제주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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