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성주군 급수구역 확장(가천·수륜면)공사 일반수도사업인가 및 군관리계획 결정,실시계획인가,지형도면 고시(정정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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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북도 고시 제2021-167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북도 성주군 상하수도사업소 | ||
| 고시일 | 2021-05-24 | 문의처 | 054-930-6736 |
| 열람장소 | 성주군 상하수도사업소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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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고시 제2021-167호 성주군 급수구역 확장(가천·수륜면)공사 일반수도사업인가 및 군관리계획 결정,실시계획인가,지형도면 고시(정정) 「수도법」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인가 및 고시하고,「수도법」제46조에 따라 협의된 군관리계획(도로,수도공급설비)의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등 고시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정정하며,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제88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. 2021년 05월 24일 경상북도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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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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