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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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1-125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1-04-09 | 문의처 | 055-330-4844 |
| 열람장소 | 김해시청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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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1-125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김해시 고시 제2020-115호(2020.5.1.)로 고시된 풍유동부터 지내동까지 남해고속도로변 북측 일원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고시하고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1년 04월 09일 김해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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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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