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독산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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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21-16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안전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1-02-15 | 문의처 | 02-2627-2063 |
| 열람장소 | 금천구 도시계획과(☎ 02-2627-2063)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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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21-16호 도시관리계획(독산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42호(2018.2.19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독산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독산2-2특별계획가능구역에 대하여 금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효력기간(2년)을 연장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 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와 「토지 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1년 02월 15일 금천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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