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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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0-68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| ||
| 고시일 | 2020-05-21 | 문의처 | 330-1937 |
| 열람장소 | 서대문구청 도시관리과(☎330-1937) | ||
| 사업명 |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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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0-68호 도시관리계획(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314호(2013.09.26.)로 결정(변경) 고시된 「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」내 서대문구 창천동 20-81번지 외 8필지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 주민제안에 대하여 2020년 제1차 서대문구 도시․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“원안수용”으로 의결되었기에 경미한 사항[공동개발 지정 및 권장(변경) 및 보차혼용통로의 변경(축소), 최고높이(변경)]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동법 시행령 제25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ㆍ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0년 05월 21일 서 대 문 구 청 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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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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