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남양주 지금.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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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1-337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재생과 | ||
| 고시일 | 2021-08-19 | 문의처 | 031-590-2381 |
| 열람장소 | 남양주시청 도시재생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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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1-337호 남양주 지금.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 고시 1. 경기도 고시 제2008-153호(2008.6.2.)로 재정비촉진지구 결정고시 되고, 경기도 고시 제2011-132호(2011.5.23.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21-251호(2021.6.17.)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(경미한)변경 결정고시된 남양주 지금.도농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 2. 남양주 지금.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3. 열람 장소 : 관계도서(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)는 남양주시청 도시재생과(031-590-2381)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 2021년 08월 19일 남양주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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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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