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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(경미한)변경 결정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(경미한)변경 결정고시
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1-38호
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환경국 주택사업과
고시일 2021-03-18 문의처 02-3423-6075
열람장소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
첨부파일

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1-38호

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(경미한)변경 결정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385호(2013.11.21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되고, 강남구고시 제2015-33호(2015.03.19.), 강남구 고시 제2017-168호(2017.12.28.)로 정비계획(경미한)변경 결정된 강남구 대치동 964번지 일대 대치동구마을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,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(경미한)변경 결정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 규정에따라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

2021년 03월 18일

강남구청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2-3423-6075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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