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오동근린공원)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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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1-64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| ||
| 고시일 | 2021-04-08 | 문의처 | 02-901-6925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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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1-64호 도시계획시설(오동근린공원)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. 서울특별시고시 제381호(1982.9.20.)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 및 서울시 고시 제2008-428호(2008.11.27.)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수도공급설비,공원) 결정으로 공원결정 및 변경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49호(2018.06.07.)로 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0-306호(2020.03.12.)로 열람공고 및 사업인정 의견청취하고,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0-67호(2020.06.25.)로 도시계획시설(오동근린공원)사업 최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한 오동근린공원에 대하여 정정사유가 발생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인가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재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강북구청 공원녹지과(☎02-901-6925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 할 것이나 송달 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에 의거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.
첨부파일 1. 고시문 2. 토지조서(오동공원 변경인가고시)
2021년 04월 08일 강북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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