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창녕군관리계획(봉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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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창녕군 고시 제2021-100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창녕군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 | ||
| 고시일 | 2021-06-24 | 문의처 | 055-530-179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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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창녕군 고시 제2021-100호 창녕군관리계획(봉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
창녕군 고시 제2019-155호(2019.9.27.) 및 제2020-74호(2020.4.21.)으로 결정(변경) 고시된 창녕군 영산면 봉암리 82-2번지 일원의 창녕군관리계획(봉암지구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창녕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21년 06월 24일 창녕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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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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