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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미아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(경미한 사항)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미아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(경미한 사항)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1-102호
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국 주택과
고시일 2021-05-21 문의처 02-901-6823
열람장소
첨부파일

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1-102호

미아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(경미한 사항)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 1. 서울특별시고시 제2010-183호(2010.5.20)로 정비구역지정 고시, 강북구고시 제2012-142호(2012.7.27)로 정비구역변경 고시, 강북구고시 제2012-183호(2012.9.28)로 정비구역변경(정정)   고시, 강북구고시 제2013-83호(2013.4.19), 강북구고시 제2015?308호(2015.12.11.), 강북구고시 제2016-81호(2016.05.13.), 강북구고시 제2017-102호(2017.08.04.), 강북구고시 제2018-102호(2018.07.13.), 강북구고시 제2020-114호(2020.07.17.)로 정비구역변경 고시된 강북구 미아동 791-364번지 일대 미아제3구역 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 대하여 당해 조합으로부터 정비계획의 경미한 사항 변경신청이 있어 검토한 결과 관련 규정에 적합하여,


2. 「도시 및 주거환경정비법」 제8조, 같은법 시행령 제13조, 「서울특별시 도시 및 주거환경정비조례」제11조 규정에 의거 정비계획을 변경(경미한 사항) 처리하고, 「도시 및  주거환경정법」 제16조 제2항 및 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 제8조 규정에 따라 정비계획 변경내용 및 지형도면을 작성하여     구보에 고시하고자 합니다.

 

첨부파일  1.고시문

2021년 05월 21일

강북구청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2-901-6823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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