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사업(동의대학교)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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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1-16호 | ||
| 담당기관 |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| ||
| 고시일 | 2021-02-10 | 문의처 | 051-605-4724 |
| 열람장소 |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(건설과)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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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1-16호 도시계획시설사업(동의대학교)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. 부산직할시 고시 제1371(1976. 8. 25)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 되어, 같은 고시 제140(1984. 5. 18)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-9(2005. 1. 13)호, 같은 고시 제2006-71(2006. 2. 22)호, 같은 고시 제2007-187(2007. 5. 15.)호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되었고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-21(2008. 1. 16)호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과 지형도면 고시되었으며, 같은 고시 2008-176(2008. 5. 21)호, 같은 고시 제2008 -337(2008. 9. 16)호, 같은 고시 제2010-30(2010. 1. 27)호, 같은 고시 제2011-114(2011. 3. 30)호, 같은 고시 제2011-428(2011. 11. 16)호, 같은 고시 제2012-243(2012. 6. 20.)호, 같은 고시 제2013?150(2013. 4. 24)호, 같은 고시 제2013-343(2013. 9. 17)호, 같은 고시 제2014-33(2014. 1. 22)호, 같은 고시 제2015-494(2015. 12. 23)호 및 부산진구 고시 제2016-124 (2016. 11. 9.)호, 같은 고시 제2018-101(2018. 7. 11.)호, 같은 고시 제2018-197(2018. 12. 12)호, 제2019-173(2019. 10. 23.)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되었고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-363(2018. 10. 31.)호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과 지형도면 고시된 부산진구 가야동 464-12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사업(동의대학교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,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021년 02월 10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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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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