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소하천구역 결정(변경),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(변경),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예정지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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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1-57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창원시(통합)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 | ||
| 고시일 | 2021-03-02 | 문의처 | 055-225-464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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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1-57호 소하천구역 결정(변경),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(변경),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예정지 지형도면 고시
「소하천정비법」 제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 결정(변경), 「소하천정비법」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소하천 예정지 지정(변경)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1년 03월 02일 창원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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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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