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후곡약수터 관광지 조성계획(변경) 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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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고시 제2020-503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| ||
| 고시일 | 2020-12-16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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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「관광진흥법」 제54조 제1항,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후곡약수터 관광지 조성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양구군청(문화관광과)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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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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