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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산업단지개발사업(미포지구) 시행자지정(변경)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산업단지개발사업(미포지구) 시행자지정(변경)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
고시번호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-230호
담당기관 울산광역시
고시일 2021-08-26 문의처 052-229-4383
열람장소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과, 동구 도시디자인과
첨부파일

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-230호

산업단지개발사업(미포지구) 시행자지정(변경)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

 

 사업의 목적 및 개요

가. 사업의 목적 : 미포지구(미개발용지)에 대한 맞춤형 산업단지개발추진으로 국가산업단지 경쟁력을 확보하고 울산지역의 공용증대 및 지속성장 도모

나. 사업의 개요

1) 위 치 : 울산광역시 동구 미포동 234-1번지 일원

2) 사업규모 : 337,381㎡ (부지 332,792㎡, 구역외 도로 4,589㎡)

가) 토지이용계획 (단위:㎡)

 

구 분

면 적(㎡)

구성비(%)

비고

합 계

337,381

100.0%

미포지구 : 332,792㎡

구역외 도로 : 4,589㎡

산업시설용지

156,258

46.3%

 

공공

시설용지

소 게

176,534

52.3%

 

도 로

60,138

17.8%

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 : 43,763㎡

비탈면등미결정면적 : 16,375㎡ 

주차장

4,420

1.3%

 

녹 지

101,977

30.2%

도시계획시설 미결정 녹지

: 12,524㎡ 포함

저류지

6,026

1.8%

 

하수도시설

2,417

0.7%

,

배수지

918

0.3%

 

학 교

638

0.2%

 

구역외 도로

4,589

1.4%

 

 

 

4. 사업시행기간 : 2015. 7. 9. ~ 2024. 12. 31.

5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및 사유서

가.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(변경)

1)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총괄조서(변경)

 

용도지역

용도지역세분

면 적(㎡)

구성비

(%)

비고

기 정

변 경

변경후

합 계

1,144,600,986.7

-

1,144,600,986.70

100

 

주거지역

소 계

67,763,686.1

-

67,763,686.10

5.9

 

제1종전용주거지역

506,457.9

-

506,457.90

0.1

 

제1종일반주거지역

12,724,807.7

-

12,724,807.70

1.1

 

제2종일반주거지역

36,787,073.9

-

36,787,073.90

3.2

 

제3종일반주거지역

11,628,267.4

-

11,628,267.40

1.0

 

준 주 거 지 역

6,117,079.2

-

6,117,079.20

0.5

 

상업지역

소 계

7,626,562.6

-

7,626,562.60

0.7

 

중심상업지역

372,425.0

-

372,425.00

0.1

 

일반상업지역

6,824,761.7

-

6,824,761.70

0.6

 

근린상업지역

164,375.9

-

164,375.90

0.0

 

유통상업지역

265,000.0

-

265,000.00

0.0

 

공업지역

소 계

82,086,360.5

증) 212,203

82,298,563.50

7.2

 

일반공업지역

76,430,315.4

증) 212,203

76,642,518.40

6.7

 

준 공 업 지 역

5,656,045.1

-

5,656,045.10

0.5

 

녹지지역

소 계

513,945,003.0

감) 212,203

513,732,800.00

44.9

 

보전녹지지역

17,298,520.0

-

17,298,520.00

1.5

 

생산녹지지역

16,352,730.0

-

16,352,730.00

1.4

 

자연녹지지역

480,293,753.0

감) 212,203

480,081,550.00

42.0

 

관리지역

소 계

62,276,464.9

-

62,276,464.90

5.4

 

보전관리지역

40,544,000.9

-

40,544,000.90

3.5

 

생산관리지역

12,832,003.0

-

12,832,003.00

1.1

 

계획관리지역

8,900,461.0

-

8,900,461.00

0.8

 

농 림 지 역

283,130,267.1

-

283,130,267.10

24.7

 

자연환경보전지역

43,644,421.0

-

43,644,421.00

3.8

 

미 지 정 지 역

84,128,221.5

-

84,128,221.50

7.4

 

 

주) 기정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21-90호(2021. 6. 17.) 「웅촌 곡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」 사항임

2)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총괄표

 

구 분

면 적(㎡)

구성비

(%)

비고

기 정

변 경

변경후

합 계

332,792.0

-

332,792.0

100

 

공업지역

일반공업지역

-

증) 212,203

212,203.0

63.8

 

녹지지역

자연녹지지역

332,792.0

감) 212,203

120,589.0

36.2

 

 

 

3)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 

도면

표시

번호

위 치

용도지역

면적

(㎡)

용적률

(%)

결정(변경)사유

기 정

변 경

-

동구 동부동/미포동 일원

자연녹지지역

일반공업지역

212,203

350

• 울산·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
조성사업에 따라 산업시설용지 등 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

 

 

나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

1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

 

구분

도면

표시

번호

구역명

위 치

면적(㎡)

최 초

결정일

비고

기정

변경

변경후

신설

264

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조성사업

울산광역시

동구 미포동 234-1번지일원

-

증) 332,792

332,792

 

 

 

󰋫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 

구분

도면

표시

번호

위치

면적(㎡)

변경사유

신설

264

울산광역시 동구

미포동 234-1번지 일원

332,792

• 울산·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

 

다.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조서

1) 교통시설

가) 도 로

(1) 도로 총괄표

 

류 별

합 계

1 류

2 류

3 류

노선

수

연장

(m)

면적

(㎡)

노선

수

연장

(m)

면적

(㎡)

노선

수

연장

(m)

면적

(㎡)

노선

수

연장

(m)

면적

(㎡)

합계

신설

7

3,084

(3,044)

43,763

4

2,735

(2,695)

38,134

-

-

-

3

349

5,629

중로

신설

4

1,439

(1,399)

26,777

1

1,090

(1,050)

21,148

-

-

-

3

349

5,629

소로

신설

3

1,645

16,986

3

1,645

16,986

-

-

-

-

-

-

 

* ( )는 사업대상지내 포함된 도로 연장

* 도로용지(도시계획시설 미결정 : 도로 비탈면 등) 16,375㎡ 미포함

 

(2) 도로 결정(변경)조서

 

구분

규모

기능

연장

(m)

기 점

종 점

사용

형태

주요

경과지

최 초

결정일

비고

등급

류별

번호

폭원

(m)

신설

중로

1

379

20

집산

도로

1,090

(1,050)

대2-19

소1-47

(미포지구)

일반

도로

동구 미포동

(미포지구)

-

 

신설

중로

3

458

12

국지

도로

138

중1-379

(미포지구)

소1-47

(미포지구)

일반

도로

동구 미포동

(미포지구)

-

 

신설

중로

3

459

12

국지

도로

138

중1-379

(미포지구)

소1-47

(미포지구)

일반

도로

동구 미포동

(미포지구)

-

 

신설

중로

3

460

12

국지

도로

73

중1-379

(미포지구)

소1-47

(미포지구)

일반

도로

동구 미포동

(미포지구)

-

 

신설

소로

1

46

10

국지

도로

161

소1-47

(미포지구)

미포동

235-7

(현대중공업)

일반

도로

동구 미포동

(미포지구)

-

 

신설

소로

1

47

10

국지

도로

1,264

중3-458

(미포지구)

중3-460

(미포지구)

일반

도로

동구 미포동

(미포지구)

-

 

신설

소로

1

48

10

국지

도로

220

중1-379

(미포지구)

중3-460

(미포지구)

일반

도로

동구 미포동

(미포지구)

-

 

 

* ( )는 사업대상지내 포함된 도로 연장

󰋫 도로 결정(변경)사유서

 

변경전 도로명

변경후 도로명

변경내용

변경사유

-

중로1-379

• 노선신설

• B=20m, L=1,090m

• 울산·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내
원활한 교통처리 등을 위해 도로 신설

-

중로3-458

• 노선신설

• B=12m, L=138m

-

중로3-459

• 노선신설

• B=12m, L=138m

-

중로3-460

• 노선신설

• B=12m, L=73m

-

소로1-46

• 노선신설

• B=10m, L=161m

-

소로1-47

• 노선신설

• B=10m, L=1,264m

-

소로1-48

• 노선신설

• B=10m, L=220m

 

 

나) 주차장

(1) 주차장 결정조서

 

구분

도면

표시 번호

시설명

위치

면적(㎡)

최 초

결정일

비고

기정

변경

변경후

신설

339

노외주차장

동구 미포동

233 일원

-

증) 4,420

4,420

-

 

 

 

󰋫 주차장 변경 사유서

 

도면표시

번 호

시설명

변경내용

변경사유

339

주차장

• 주차장 신설

• A=4,420㎡

• 울산·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내
원활한 교통처리 등을 위해 주차장 신설

 

 

2) 공간시설

가) 녹 지

(1) 녹지 결정(변경)조서

 

구분

도면표시번호

시설명

시설의

종 류

위치

면적(㎡)

최 초

결정일

비고

기정

변경

변경후

신설

619

녹지

경관녹지

동구 미포동

산35-1 일대

-

증) 79,940

79,940

-

 

신설

620

녹지

경관녹지

동구 미포동

234-3 일대

-

증) 1,707

1,707

-

 

신설

621

녹지

경관녹지

동구 미포동

산35-11 일대

-

증) 5,676

5,676

-

 

신설

622

녹지

경관녹지

동구 미포동

3-49 일대

-

증) 2,130

2,130

-

 

 

 

󰋫 녹지 결정(변경) 사유서

 

도면표시

번 호

시설명

변경내용

변경사유

619

경관녹지

• 경관녹지 신설

• A=79,940㎡

• 울산·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내 환경영향 저감 및 녹지 확보를 위해 녹지 신설

620

경관녹지

• 경관녹지 신설

• A=1,707㎡

• 울산·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내 환경영향 저감 및 녹지 확보를 위해 녹지 신설

621

경관녹지

• 경관녹지 신설

• A=5,676㎡

• 울산·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내 환경영향 저감 및 녹지 확보를 위해 녹지 신설

622

경관녹지

• 경관녹지 신설

• A=2,130㎡

• 울산·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내 환경영향 저감 및 녹지 확보를 위해 녹지 신설

 

3) 유통 및 공급시설

가) 수도공급설비

(1) 수도공급설비 결정조서

 

구분

도면표시번호

시설명

위치

면적(㎡)

최 초

결정일

비고

기정

변경

변경후

신설

101

수도공급설비

(배수지)

동구 미포동

235-5 일대

-

증) 918

918

-

 

 

 

󰋫 수도공급설비 결정 사유서

 

도면표시

번 호

시설명

변경내용

변경사유

101

수도공급설비

(배수지)

• 배수지(가압장) 신설

• A=918㎡

•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내
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 배수지 신설

 

 

4) 환경기초시설

가) 하수도

(1) 하수도(하수처리시설) 결정조서

 

구분

도면표시번호

시설명

위치

면적(㎡)

최초

결정일

비고

기정

변경

변경후

신설

72

공공하수처리시설

동구 미포동

189-8번지 일원

-

증) 2,417

2,417

-

 

 

 

󰋫 하수도(하수처리시설) 결정 사유서

 

도면표시

번호

시설명

변경내용

변경사유

72

공공

하수처리시설

• 하수처리시설 신설

• A=2,417㎡

• 울산·미포국가산업단지내 원활한 하수처리를
위해 하수처리시설 신설

 

5) 방재시설

가) 유수지

(1) 유수지 결정 조서

 

구분

도면표시번호

시설명

시설의

종류

위치

면적(㎡)

최초

결정일

비고

기정

변경

변경후

신설

101

유수지

저류시설

동구 미포동

235-5 일대

-

증) 3,752

3,752

-

 

신설

102

유수지

저류시설

동구 미포동

151-4 일대

-

증) 2,274

2,274

-

 

 

 

󰋫 유수지 결정 사유서

 

도면표시

번호

시설명

변경내용

변경사유

101

유수지

(저류시설)

• 유수지 신설

• A=3,752㎡

•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내 원활한 우수처리를 위해 유수지 신설

102

유수지

(저류시설)

• 유수지 신설

• A=2,274㎡

•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내 원활한 우수처리를 위해 유수지 신설

 

 

6) 기타시설

가) 학교

(1) 학교 결정 조서

 

구분

도면표시번호

시설명

시설의 종류

위치

면적(㎡)

최초

결정일

비고

기정

변경

변경후

변경

18

현대공고

고등학교

동구 동부동

166-1일대

27,229

증) 638

27,867

-

 

 

 

󰋫 유수지 결정 사유서

 

도면표시

번호

시설명

변경내용

변경사유

18

현대공고

• 학교 면적 변경

• A=27,229㎡→27,867㎡

•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에 따라 연접한
학교용지 현황을 고려하여 면적 변경(증가)

 

6.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1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

 

구분

도면

표시

번호

구역명

위 치

면적(㎡)

최초

결정일

비고

기정

변경

변경후

신설

264

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조성사업

울산광역시

동구 미포동 234-1번지일원

-

증) 332,792

332,792

 

 

 

󰋫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 

구분

도면

표시

번호

위치

면적(㎡)

변경사유

신설

264

울산광역시 동구

미포동 234-1번지 일원

332,792

• 울산·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

 

 

2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

가구

번호

면 적(㎡)

획 지

비 고

합 계

면 적(㎡)

합계

332,792

-

332,792

※기타녹지 12,524㎡ 및

도로 60,138㎡ 제외

A1

50,414

①

동구 미포동 235-5

45,415

산업시설용지

▸연접필지 합병 허용

▸필지분할 불허

(단, A1-①분할가능/

연접한 필지 합병후

당초 획지계획선으로 분할가능)

②

동구 미포동 231-2

4,999

A2

36,467

①

동구 미포동 231-2

4,732

산업시설용지

▸연접필지 합병 허용

▸필지분할 불허

(단, A2-⑤분할가능/

연접한 필지 합병후

당초 획지계획선으로 분할가능)

②

동구 미포동 234-3

3,850

③

동구 미포동 227-2

3,500

④

동구 미포동 151-5

3,500

⑤

동구 미포동 151-5

10,345

⑥

동구 미포동 234-3

3,740

⑦

동구 미포동 151-5

3,400

⑧

동구 미포동 151-5

3,400

A3

9,163

①

동구 미포동 157-1

3,443

산업시설용지

▸연접필지 합병 허용

▸필지분할 불허
(단, 연접한 필지 합병후 당초 획지계획선으로 분할가능)

②

동구 미포동 157-1

5,720

A4

37,000

①

동구 미포동 235-5

4,264

산업시설용지

▸연접필지 합병 허용

▸필지분할 불허
(단, 연접한 필지 합병후 당초 획지계획선으로 분할가능)

②

동구 미포동 235-5

3,300

③

동구 미포동 235-5

3,300

④

동구 미포동 235-5

3,300

⑤

동구 미포동 235-5

3,326

⑥

동구 미포동 235-5

4,927

⑦

동구 미포동 235-5

4,338

⑧

동구 미포동 235-5

3,520

⑨

동구 미포동 235-5

3,638

⑩

동구 미포동 235-5

3,087

A5

8,257

①

동구 미포동 234-3

2,757

산업시설용지

▸연접필지 합병 허용

▸필지분할 불허
(단, 연접한 필지 합병후 당초 획지계획선으로 분할가능)

②

동구 미포동 234-3

3,099

③

동구 미포동 234-3

2,401

A6

1,579

-

동구 미포동 235-5

1,579

산업시설용지

▸필지분할 불허

A7

5,414

-

동구 미포동 235-5

5,414

산업시설용지

▸필지분할 불허

A8

6,964

-

동구 미포동 235-5

6,964

산업시설용지

▸필지분할 불허

A9

1,000

-

동구 미포동 151-4

1,000

산업시설용지

▸필지분할 불허

B1

4,420

-

동구 미포동 234-3

4,420

주차장

▸필지분할 불허

C1

79,940

-

동구 미포동 산35-1

79,940

경관녹지

C2

1,707

-

동구 미포동 234-3

1,707

경관녹지

C3

5,676

-

동구 미포동 산35-11

5,676

경관녹지

C4

2,130

-

동구 미포동 3-49

2,130

경관녹지

D1

638

-

동구 남목3동 166-11

638

학교

E1

3,752

-

동구 미포동 235-5

3,752

유수지

E2

2,274

-

동구 미포동 151-4

2,274

유수지

F1

2,417

-

동구 미포동 189-8

2,417

하수도

G1

918

-

동구 미포동 235-5

918

배수지

 

3) 건축물에 대한 용도․건폐율․용적률․높이․배치․형태․색채․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

(1) 산업시설용지

 

도면

표시

번호

위치

구 분

계 획 내 용

-

A1

A4

A5

A6

A7

A8

A9

용도

허용용도

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7호의 공장,

제25호의 발전시설(태양광 발전시설)
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

*유치업종 : 미포지구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된 유치업종계획에 따름

불허용도

• 허용용도외의 용도

건폐율

허용건폐율

80%

용적율

허용용적률

350%

높이

최고한도

-

최저한도

-

배치 및 형태

• 도로변에 접한 건축물은 출입구, 정문,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도로경계선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계획한다.

•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대지의 여건을 감안 통풍, 경관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.

• 가로변의 주변 건축물 및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형태를 권장한다.

색 채

• 울산광역시 동구 경관상세계획을 따른다.

건 축 선

• 도시계획도로변 2m

기 타

• 차량의 대지내 진출입

-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구간에 한하여 차량출입구 설치를 허용한다.

- 교차로 가각부는 소방차 등 대형차량의 진입시 회전반경 확보를 위하여 교차로 가각부에서 20m이내에 출입을 불허한다.

- 개별 산업시설용지 내 주차장은 법정주차의 110%이상 적용하여 설치한다.

 

 

도면

표시

번호

위치

구 분

계 획 내 용

-

A2

A3

용도

허용용도

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,
제17호의 공장, 제25호의 발전시설(태양광 발전시설)
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

*유치업종 : 미포지구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된 유치업종계획에 따름

불허용도

• 허용용도외의 용도

건폐율

허용건폐율

80%

용적율

허용용적률

350%

높이

최고한도

-

최저한도

-

배치 및 형태

• 도로변에 접한 건축물은 출입구, 정문,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도로경계선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계획한다.

•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대지의 여건을 감안 통풍, 경관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.

• 가로변의 주변 건축물 및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형태를 권장한다.

색 채

• 울산광역시 동구 경관상세계획을 따른다.

건 축 선

• 도시계획도로변 2m

기 타

• 차량의 대지내 진출입

-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구간에 한하여 차량출입구 설치를 허용한다.

- 교차로 가각부는 소방차 등 대형차량의 진입시 회전반경 확보를 위하여 교차로 가각부에서 20m이내에 출입을 불허한다.

- 개별 산업시설용지 내 주차장은 법정주차의 110%이상 적용하여 설치한다.

 

(2) 주차장용지

 

도면

표시

번호

위치

구 분

계 획 내 용

-

B1

용도

허용용도

「주차장법」및 「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 노외주차장,

「주차장법」제2조제11호의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

불허용도

• 허용용도외의 용도

건폐율

허용건폐율

90% 이하

용적율

허용용적률

400% 이하

높이

최고한도

20m(5층) 이하

최저한도

-

배 치

•건축물의 전면방향은 대지의 여건을 감안 통풍, 경관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.

행태 및 색채

•주차장용지는「주차장법」및「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.

•건축물로 계획 시 입면의 형태, 디자인, 색채, 재료 등은 주변 건축물과 조화 및 연속성을 이루도록 하여 가로 연속성을 유지한다.

색 채

• 울산광역시 동구 경관상세계획을 따른다.

건 축 선

• 도시계획도로변 2m

기 타

•차량의 대지내 진출입

-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구간에 한하여 차량출입구 설치를 허용한다.

 

※주차전용건축물은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, 제2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시술소, 단란주점,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 제외), 문화 및 집회시설, 판매시설, 운동시설,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관련시설(폐차장, 검사장, 정비공장 제외)(이하‘주차장 외의 용도’)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, 주차장 외의 용도는 건축물 연면적의 30%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.

 

(3) 학교용지

 

도면

표시

번호

위치

구 분

계 획 내 용

-

D1

용도

허용용도

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

불허용도

• 허용용도외의 용도

건폐율

허용건폐율

20% 이하

용적율

허용용적률

100% 이하

높이

최고한도

-

최저한도

-

배 치

-

형 태

-

색 채

-

건 축 선

-

기 타

-

 

2021년 08월 26일

울산광역시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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