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-230호
산업단지개발사업(미포지구) 시행자지정(변경)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
사업의 목적 및 개요
가. 사업의 목적 : 미포지구(미개발용지)에 대한 맞춤형 산업단지개발추진으로 국가산업단지 경쟁력을 확보하고 울산지역의 공용증대 및 지속성장 도모
나. 사업의 개요
1) 위 치 : 울산광역시 동구 미포동 234-1번지 일원
2) 사업규모 : 337,381㎡ (부지 332,792㎡, 구역외 도로 4,589㎡)
가) 토지이용계획 (단위:㎡)
|
구 분 |
면 적(㎡) |
구성비(%) |
비고 |
|
합 계 |
337,381 |
100.0% |
미포지구 : 332,792㎡
구역외 도로 : 4,589㎡ |
|
산업시설용지 |
156,258 |
46.3% |
|
|
공공
시설용지 |
소 게 |
176,534 |
52.3% |
|
|
도 로 |
60,138 |
17.8% |
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 : 43,763㎡
비탈면등미결정면적 : 16,375㎡ |
|
주차장 |
4,420 |
1.3% |
|
|
녹 지 |
101,977 |
30.2% |
도시계획시설 미결정 녹지
: 12,524㎡ 포함 |
|
저류지 |
6,026 |
1.8% |
|
|
하수도시설 |
2,417 |
0.7% |
, |
|
배수지 |
918 |
0.3% |
|
|
학 교 |
638 |
0.2% |
|
|
구역외 도로 |
4,589 |
1.4% |
|
4. 사업시행기간 : 2015. 7. 9. ~ 2024. 12. 31.
5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및 사유서
가.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(변경)
1)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총괄조서(변경)
|
용도지역 |
용도지역세분 |
면 적(㎡) |
구성비
(%) |
비고 |
|
기 정 |
변 경 |
변경후 |
|
합 계 |
1,144,600,986.7 |
- |
1,144,600,986.70 |
100 |
|
|
주거지역 |
소 계 |
67,763,686.1 |
- |
67,763,686.10 |
5.9 |
|
|
제1종전용주거지역 |
506,457.9 |
- |
506,457.90 |
0.1 |
|
|
제1종일반주거지역 |
12,724,807.7 |
- |
12,724,807.70 |
1.1 |
|
|
제2종일반주거지역 |
36,787,073.9 |
- |
36,787,073.90 |
3.2 |
|
|
제3종일반주거지역 |
11,628,267.4 |
- |
11,628,267.40 |
1.0 |
|
|
준 주 거 지 역 |
6,117,079.2 |
- |
6,117,079.20 |
0.5 |
|
|
상업지역 |
소 계 |
7,626,562.6 |
- |
7,626,562.60 |
0.7 |
|
|
중심상업지역 |
372,425.0 |
- |
372,425.00 |
0.1 |
|
|
일반상업지역 |
6,824,761.7 |
- |
6,824,761.70 |
0.6 |
|
|
근린상업지역 |
164,375.9 |
- |
164,375.90 |
0.0 |
|
|
유통상업지역 |
265,000.0 |
- |
265,000.00 |
0.0 |
|
|
공업지역 |
소 계 |
82,086,360.5 |
증) 212,203 |
82,298,563.50 |
7.2 |
|
|
일반공업지역 |
76,430,315.4 |
증) 212,203 |
76,642,518.40 |
6.7 |
|
|
준 공 업 지 역 |
5,656,045.1 |
- |
5,656,045.10 |
0.5 |
|
|
녹지지역 |
소 계 |
513,945,003.0 |
감) 212,203 |
513,732,800.00 |
44.9 |
|
|
보전녹지지역 |
17,298,520.0 |
- |
17,298,520.00 |
1.5 |
|
|
생산녹지지역 |
16,352,730.0 |
- |
16,352,730.00 |
1.4 |
|
|
자연녹지지역 |
480,293,753.0 |
감) 212,203 |
480,081,550.00 |
42.0 |
|
|
관리지역 |
소 계 |
62,276,464.9 |
- |
62,276,464.90 |
5.4 |
|
|
보전관리지역 |
40,544,000.9 |
- |
40,544,000.90 |
3.5 |
|
|
생산관리지역 |
12,832,003.0 |
- |
12,832,003.00 |
1.1 |
|
|
계획관리지역 |
8,900,461.0 |
- |
8,900,461.00 |
0.8 |
|
|
농 림 지 역 |
283,130,267.1 |
- |
283,130,267.10 |
24.7 |
|
|
자연환경보전지역 |
43,644,421.0 |
- |
43,644,421.00 |
3.8 |
|
|
미 지 정 지 역 |
84,128,221.5 |
- |
84,128,221.50 |
7.4 |
|
주) 기정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21-90호(2021. 6. 17.) 「웅촌 곡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」 사항임
2)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총괄표
|
구 분 |
면 적(㎡) |
구성비
(%) |
비고 |
|
기 정 |
변 경 |
변경후 |
|
합 계 |
332,792.0 |
- |
332,792.0 |
100 |
|
|
공업지역 |
일반공업지역 |
- |
증) 212,203 |
212,203.0 |
63.8 |
|
|
녹지지역 |
자연녹지지역 |
332,792.0 |
감) 212,203 |
120,589.0 |
36.2 |
|
3)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사유서
|
도면
표시
번호 |
위 치 |
용도지역 |
면적
(㎡) |
용적률
(%) |
결정(변경)사유 |
|
기 정 |
변 경 |
|
- |
동구 동부동/미포동 일원 |
자연녹지지역 |
일반공업지역 |
212,203 |
350 |
• 울산·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조성사업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등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|
나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
1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
|
구분 |
도면
표시
번호 |
구역명 |
위 치 |
면적(㎡) |
최 초
결정일 |
비고 |
|
기정 |
변경 |
변경후 |
|
신설 |
264 |
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조성사업 |
울산광역시
동구 미포동 234-1번지일원 |
- |
증) 332,792 |
332,792 |
|
|
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사유서
|
구분 |
도면
표시
번호 |
위치 |
면적(㎡) |
변경사유 |
|
신설 |
264 |
울산광역시 동구
미포동 234-1번지 일원 |
332,792 |
• 울산·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|
다.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조서
1) 교통시설
가) 도 로
(1) 도로 총괄표
|
류 별 |
합 계 |
1 류 |
2 류 |
3 류 |
|
노선
수 |
연장
(m) |
면적
(㎡) |
노선
수 |
연장
(m) |
면적
(㎡) |
노선
수 |
연장
(m) |
면적
(㎡) |
노선
수 |
연장
(m) |
면적
(㎡) |
|
합계 |
신설 |
7 |
3,084
(3,044) |
43,763 |
4 |
2,735
(2,695) |
38,134 |
- |
- |
- |
3 |
349 |
5,629 |
|
중로 |
신설 |
4 |
1,439
(1,399) |
26,777 |
1 |
1,090
(1,050) |
21,148 |
- |
- |
- |
3 |
349 |
5,629 |
|
소로 |
신설 |
3 |
1,645 |
16,986 |
3 |
1,645 |
16,986 |
- |
- |
- |
- |
- |
- |
* ( )는 사업대상지내 포함된 도로 연장
* 도로용지(도시계획시설 미결정 : 도로 비탈면 등) 16,375㎡ 미포함
(2) 도로 결정(변경)조서
|
구분 |
규모 |
기능 |
연장
(m) |
기 점 |
종 점 |
사용
형태 |
주요
경과지 |
최 초
결정일 |
비고 |
|
등급 |
류별 |
번호 |
폭원
(m) |
|
신설 |
중로 |
1 |
379 |
20 |
집산
도로 |
1,090
(1,050) |
대2-19 |
소1-47
(미포지구) |
일반
도로 |
동구 미포동
(미포지구) |
- |
|
|
신설 |
중로 |
3 |
458 |
12 |
국지
도로 |
138 |
중1-379
(미포지구) |
소1-47
(미포지구) |
일반
도로 |
동구 미포동
(미포지구) |
- |
|
|
신설 |
중로 |
3 |
459 |
12 |
국지
도로 |
138 |
중1-379
(미포지구) |
소1-47
(미포지구) |
일반
도로 |
동구 미포동
(미포지구) |
- |
|
|
신설 |
중로 |
3 |
460 |
12 |
국지
도로 |
73 |
중1-379
(미포지구) |
소1-47
(미포지구) |
일반
도로 |
동구 미포동
(미포지구) |
- |
|
|
신설 |
소로 |
1 |
46 |
10 |
국지
도로 |
161 |
소1-47
(미포지구) |
미포동
235-7
(현대중공업) |
일반
도로 |
동구 미포동
(미포지구) |
- |
|
|
신설 |
소로 |
1 |
47 |
10 |
국지
도로 |
1,264 |
중3-458
(미포지구) |
중3-460
(미포지구) |
일반
도로 |
동구 미포동
(미포지구) |
- |
|
|
신설 |
소로 |
1 |
48 |
10 |
국지
도로 |
220 |
중1-379
(미포지구) |
중3-460
(미포지구) |
일반
도로 |
동구 미포동
(미포지구) |
- |
|
* ( )는 사업대상지내 포함된 도로 연장
도로 결정(변경)사유서
|
변경전 도로명 |
변경후 도로명 |
변경내용 |
변경사유 |
|
- |
중로1-379 |
• 노선신설
• B=20m, L=1,090m |
• 울산·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내 원활한 교통처리 등을 위해 도로 신설 |
|
- |
중로3-458 |
• 노선신설
• B=12m, L=138m |
|
- |
중로3-459 |
• 노선신설
• B=12m, L=138m |
|
- |
중로3-460 |
• 노선신설
• B=12m, L=73m |
|
- |
소로1-46 |
• 노선신설
• B=10m, L=161m |
|
- |
소로1-47 |
• 노선신설
• B=10m, L=1,264m |
|
- |
소로1-48 |
• 노선신설
• B=10m, L=220m |
나) 주차장
(1) 주차장 결정조서
|
구분 |
도면
표시 번호 |
시설명 |
위치 |
면적(㎡) |
최 초
결정일 |
비고 |
|
기정 |
변경 |
변경후 |
|
신설 |
339 |
노외주차장 |
동구 미포동
233 일원 |
- |
증) 4,420 |
4,420 |
- |
|
주차장 변경 사유서
|
도면표시
번 호 |
시설명 |
변경내용 |
변경사유 |
|
339 |
주차장 |
• 주차장 신설
• A=4,420㎡ |
• 울산·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내 원활한 교통처리 등을 위해 주차장 신설 |
2) 공간시설
가) 녹 지
(1) 녹지 결정(변경)조서
|
구분 |
도면표시번호 |
시설명 |
시설의
종 류 |
위치 |
면적(㎡) |
최 초
결정일 |
비고 |
|
기정 |
변경 |
변경후 |
|
신설 |
619 |
녹지 |
경관녹지 |
동구 미포동
산35-1 일대 |
- |
증) 79,940 |
79,940 |
- |
|
|
신설 |
620 |
녹지 |
경관녹지 |
동구 미포동
234-3 일대 |
- |
증) 1,707 |
1,707 |
- |
|
|
신설 |
621 |
녹지 |
경관녹지 |
동구 미포동
산35-11 일대 |
- |
증) 5,676 |
5,676 |
- |
|
|
신설 |
622 |
녹지 |
경관녹지 |
동구 미포동
3-49 일대 |
- |
증) 2,130 |
2,130 |
- |
|
녹지 결정(변경) 사유서
|
도면표시
번 호 |
시설명 |
변경내용 |
변경사유 |
|
619 |
경관녹지 |
• 경관녹지 신설
• A=79,940㎡ |
• 울산·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내 환경영향 저감 및 녹지 확보를 위해 녹지 신설 |
|
620 |
경관녹지 |
• 경관녹지 신설
• A=1,707㎡ |
• 울산·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내 환경영향 저감 및 녹지 확보를 위해 녹지 신설 |
|
621 |
경관녹지 |
• 경관녹지 신설
• A=5,676㎡ |
• 울산·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내 환경영향 저감 및 녹지 확보를 위해 녹지 신설 |
|
622 |
경관녹지 |
• 경관녹지 신설
• A=2,130㎡ |
• 울산·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내 환경영향 저감 및 녹지 확보를 위해 녹지 신설 |
3) 유통 및 공급시설
가) 수도공급설비
(1) 수도공급설비 결정조서
|
구분 |
도면표시번호 |
시설명 |
위치 |
면적(㎡) |
최 초
결정일 |
비고 |
|
기정 |
변경 |
변경후 |
|
신설 |
101 |
수도공급설비
(배수지) |
동구 미포동
235-5 일대 |
- |
증) 918 |
918 |
- |
|
수도공급설비 결정 사유서
|
도면표시
번 호 |
시설명 |
변경내용 |
변경사유 |
|
101 |
수도공급설비
(배수지) |
• 배수지(가압장) 신설
• A=918㎡ |
•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내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 배수지 신설 |
4) 환경기초시설
가) 하수도
(1) 하수도(하수처리시설) 결정조서
|
구분 |
도면표시번호 |
시설명 |
위치 |
면적(㎡) |
최초
결정일 |
비고 |
|
기정 |
변경 |
변경후 |
|
신설 |
72 |
공공하수처리시설 |
동구 미포동
189-8번지 일원 |
- |
증) 2,417 |
2,417 |
- |
|
하수도(하수처리시설) 결정 사유서
|
도면표시
번호 |
시설명 |
변경내용 |
변경사유 |
|
72 |
공공
하수처리시설 |
• 하수처리시설 신설
• A=2,417㎡ |
• 울산·미포국가산업단지내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시설 신설 |
5) 방재시설
가) 유수지
(1) 유수지 결정 조서
|
구분 |
도면표시번호 |
시설명 |
시설의
종류 |
위치 |
면적(㎡) |
최초
결정일 |
비고 |
|
기정 |
변경 |
변경후 |
|
신설 |
101 |
유수지 |
저류시설 |
동구 미포동
235-5 일대 |
- |
증) 3,752 |
3,752 |
- |
|
|
신설 |
102 |
유수지 |
저류시설 |
동구 미포동
151-4 일대 |
- |
증) 2,274 |
2,274 |
- |
|
유수지 결정 사유서
|
도면표시
번호 |
시설명 |
변경내용 |
변경사유 |
|
101 |
유수지
(저류시설) |
• 유수지 신설
• A=3,752㎡ |
•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내 원활한 우수처리를 위해 유수지 신설 |
|
102 |
유수지
(저류시설) |
• 유수지 신설
• A=2,274㎡ |
•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내 원활한 우수처리를 위해 유수지 신설 |
6) 기타시설
가) 학교
(1) 학교 결정 조서
|
구분 |
도면표시번호 |
시설명 |
시설의 종류 |
위치 |
면적(㎡) |
최초
결정일 |
비고 |
|
기정 |
변경 |
변경후 |
|
변경 |
18 |
현대공고 |
고등학교 |
동구 동부동
166-1일대 |
27,229 |
증) 638 |
27,867 |
- |
|
유수지 결정 사유서
|
도면표시
번호 |
시설명 |
변경내용 |
변경사유 |
|
18 |
현대공고 |
• 학교 면적 변경
• A=27,229㎡→27,867㎡ |
•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에 따라 연접한 학교용지 현황을 고려하여 면적 변경(증가) |
6.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조서
1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
|
구분 |
도면
표시
번호 |
구역명 |
위 치 |
면적(㎡) |
최초
결정일 |
비고 |
|
기정 |
변경 |
변경후 |
|
신설 |
264 |
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조성사업 |
울산광역시
동구 미포동 234-1번지일원 |
- |
증) 332,792 |
332,792 |
|
|
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사유서
|
구분 |
도면
표시
번호 |
위치 |
면적(㎡) |
변경사유 |
|
신설 |
264 |
울산광역시 동구
미포동 234-1번지 일원 |
332,792 |
• 울산·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|
2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
|
가구
번호 |
면 적(㎡) |
획 지 |
비 고 |
|
합 계 |
면 적(㎡) |
|
합계 |
332,792 |
- |
332,792 |
※기타녹지 12,524㎡ 및
도로 60,138㎡ 제외 |
|
A1 |
50,414 |
① |
동구 미포동 235-5 |
45,415 |
산업시설용지
▸연접필지 합병 허용
▸필지분할 불허
(단, A1-①분할가능/
연접한 필지 합병후
당초 획지계획선으로 분할가능) |
|
② |
동구 미포동 231-2 |
4,999 |
|
A2 |
36,467 |
① |
동구 미포동 231-2 |
4,732 |
산업시설용지
▸연접필지 합병 허용
▸필지분할 불허
(단, A2-⑤분할가능/
연접한 필지 합병후
당초 획지계획선으로 분할가능) |
|
② |
동구 미포동 234-3 |
3,850 |
|
③ |
동구 미포동 227-2 |
3,500 |
|
④ |
동구 미포동 151-5 |
3,500 |
|
⑤ |
동구 미포동 151-5 |
10,345 |
|
⑥ |
동구 미포동 234-3 |
3,740 |
|
⑦ |
동구 미포동 151-5 |
3,400 |
|
⑧ |
동구 미포동 151-5 |
3,400 |
|
A3 |
9,163 |
① |
동구 미포동 157-1 |
3,443 |
산업시설용지
▸연접필지 합병 허용
▸필지분할 불허 (단, 연접한 필지 합병후 당초 획지계획선으로 분할가능) |
|
② |
동구 미포동 157-1 |
5,720 |
|
A4 |
37,000 |
① |
동구 미포동 235-5 |
4,264 |
산업시설용지
▸연접필지 합병 허용
▸필지분할 불허 (단, 연접한 필지 합병후 당초 획지계획선으로 분할가능) |
|
② |
동구 미포동 235-5 |
3,300 |
|
③ |
동구 미포동 235-5 |
3,300 |
|
④ |
동구 미포동 235-5 |
3,300 |
|
⑤ |
동구 미포동 235-5 |
3,326 |
|
⑥ |
동구 미포동 235-5 |
4,927 |
|
⑦ |
동구 미포동 235-5 |
4,338 |
|
⑧ |
동구 미포동 235-5 |
3,520 |
|
⑨ |
동구 미포동 235-5 |
3,638 |
|
⑩ |
동구 미포동 235-5 |
3,087 |
|
A5 |
8,257 |
① |
동구 미포동 234-3 |
2,757 |
산업시설용지
▸연접필지 합병 허용
▸필지분할 불허 (단, 연접한 필지 합병후 당초 획지계획선으로 분할가능) |
|
② |
동구 미포동 234-3 |
3,099 |
|
③ |
동구 미포동 234-3 |
2,401 |
|
A6 |
1,579 |
- |
동구 미포동 235-5 |
1,579 |
산업시설용지
▸필지분할 불허 |
|
A7 |
5,414 |
- |
동구 미포동 235-5 |
5,414 |
산업시설용지
▸필지분할 불허 |
|
A8 |
6,964 |
- |
동구 미포동 235-5 |
6,964 |
산업시설용지
▸필지분할 불허 |
|
A9 |
1,000 |
- |
동구 미포동 151-4 |
1,000 |
산업시설용지
▸필지분할 불허 |
|
B1 |
4,420 |
- |
동구 미포동 234-3 |
4,420 |
주차장
▸필지분할 불허 |
|
C1 |
79,940 |
- |
동구 미포동 산35-1 |
79,940 |
경관녹지 |
|
C2 |
1,707 |
- |
동구 미포동 234-3 |
1,707 |
경관녹지 |
|
C3 |
5,676 |
- |
동구 미포동 산35-11 |
5,676 |
경관녹지 |
|
C4 |
2,130 |
- |
동구 미포동 3-49 |
2,130 |
경관녹지 |
|
D1 |
638 |
- |
동구 남목3동 166-11 |
638 |
학교 |
|
E1 |
3,752 |
- |
동구 미포동 235-5 |
3,752 |
유수지 |
|
E2 |
2,274 |
- |
동구 미포동 151-4 |
2,274 |
유수지 |
|
F1 |
2,417 |
- |
동구 미포동 189-8 |
2,417 |
하수도 |
|
G1 |
918 |
- |
동구 미포동 235-5 |
918 |
배수지 |
3) 건축물에 대한 용도․건폐율․용적률․높이․배치․형태․색채․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
(1) 산업시설용지
|
도면
표시
번호 |
위치 |
구 분 |
계 획 내 용 |
|
- |
A1
A4
A5
A6
A7
A8
A9 |
용도 |
허용용도 |
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7호의 공장,
제25호의 발전시설(태양광 발전시설)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
*유치업종 : 미포지구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된 유치업종계획에 따름 |
|
불허용도 |
• 허용용도외의 용도 |
|
건폐율 |
허용건폐율 |
80% |
|
용적율 |
허용용적률 |
350% |
|
높이 |
최고한도 |
- |
|
최저한도 |
- |
|
배치 및 형태 |
• 도로변에 접한 건축물은 출입구, 정문,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도로경계선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계획한다.
•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대지의 여건을 감안 통풍, 경관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.
• 가로변의 주변 건축물 및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형태를 권장한다. |
|
색 채 |
• 울산광역시 동구 경관상세계획을 따른다. |
|
건 축 선 |
• 도시계획도로변 2m |
|
기 타 |
• 차량의 대지내 진출입
-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구간에 한하여 차량출입구 설치를 허용한다.
- 교차로 가각부는 소방차 등 대형차량의 진입시 회전반경 확보를 위하여 교차로 가각부에서 20m이내에 출입을 불허한다.
- 개별 산업시설용지 내 주차장은 법정주차의 110%이상 적용하여 설치한다. |
|
도면
표시
번호 |
위치 |
구 분 |
계 획 내 용 |
|
- |
A2
A3 |
용도 |
허용용도 |
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, 제17호의 공장, 제25호의 발전시설(태양광 발전시설)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
*유치업종 : 미포지구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된 유치업종계획에 따름 |
|
불허용도 |
• 허용용도외의 용도 |
|
건폐율 |
허용건폐율 |
80% |
|
용적율 |
허용용적률 |
350% |
|
높이 |
최고한도 |
- |
|
최저한도 |
- |
|
배치 및 형태 |
• 도로변에 접한 건축물은 출입구, 정문,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도로경계선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계획한다.
•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대지의 여건을 감안 통풍, 경관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.
• 가로변의 주변 건축물 및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형태를 권장한다. |
|
색 채 |
• 울산광역시 동구 경관상세계획을 따른다. |
|
건 축 선 |
• 도시계획도로변 2m |
|
기 타 |
• 차량의 대지내 진출입
-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구간에 한하여 차량출입구 설치를 허용한다.
- 교차로 가각부는 소방차 등 대형차량의 진입시 회전반경 확보를 위하여 교차로 가각부에서 20m이내에 출입을 불허한다.
- 개별 산업시설용지 내 주차장은 법정주차의 110%이상 적용하여 설치한다. |
(2) 주차장용지
|
도면
표시
번호 |
위치 |
구 분 |
계 획 내 용 |
|
- |
B1 |
용도 |
허용용도 |
「주차장법」및 「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 노외주차장,
「주차장법」제2조제11호의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|
|
불허용도 |
• 허용용도외의 용도 |
|
건폐율 |
허용건폐율 |
90% 이하 |
|
용적율 |
허용용적률 |
400% 이하 |
|
높이 |
최고한도 |
20m(5층) 이하 |
|
최저한도 |
- |
|
배 치 |
•건축물의 전면방향은 대지의 여건을 감안 통풍, 경관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. |
|
행태 및 색채 |
•주차장용지는「주차장법」및「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.
•건축물로 계획 시 입면의 형태, 디자인, 색채, 재료 등은 주변 건축물과 조화 및 연속성을 이루도록 하여 가로 연속성을 유지한다. |
|
색 채 |
• 울산광역시 동구 경관상세계획을 따른다. |
|
건 축 선 |
• 도시계획도로변 2m |
|
기 타 |
•차량의 대지내 진출입
-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구간에 한하여 차량출입구 설치를 허용한다. |
※주차전용건축물은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, 제2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시술소, 단란주점,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 제외), 문화 및 집회시설, 판매시설, 운동시설,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관련시설(폐차장, 검사장, 정비공장 제외)(이하‘주차장 외의 용도’)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, 주차장 외의 용도는 건축물 연면적의 30%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.
(3) 학교용지
|
도면
표시
번호 |
위치 |
구 분 |
계 획 내 용 |
|
- |
D1 |
용도 |
허용용도 |
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|
|
불허용도 |
• 허용용도외의 용도 |
|
건폐율 |
허용건폐율 |
20% 이하 |
|
용적율 |
허용용적률 |
100% 이하 |
|
높이 |
최고한도 |
- |
|
최저한도 |
- |
|
배 치 |
- |
|
형 태 |
- |
|
색 채 |
- |
|
건 축 선 |
- |
|
기 타 |
- |
2021년 08월 26일
울산광역시장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