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공원(오등봉) 민간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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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제주도 제주시 고시 제2021-43호 | ||
| 담당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1-01-28 | 문의처 | 064-728-3254 |
| 열람장소 | 제주시 도시계획과, 공원녹지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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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도 제주시 고시 제2021-43호 도시공원(오등봉) 민간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1. 제주도 고시 제2001-26호(2001. 8. 11)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, 제주시 고시 제2019-282호(2019. 8. 12)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오등봉공원에 대하여 2. 아래와 같이 공원시설 등을 변경함에 따라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제주시 도시계획과,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2021년 01월 28일 제주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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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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