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정선(신동) 군계획시설(도로:소로3-17호선) 실시계획인가 폐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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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정선군 고시 제2021-25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정선군 | ||
| 고시일 | 2021-03-05 | 문의처 | 0335602132 |
| 열람장소 | 정선군 도시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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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 정선군 고시 제2021-25호 정선(신동) 군계획시설(도로:소로3-17호선) 실시계획인가 폐지 고시 정선군고시 제2019-229호(2019. 11. 01)로 최초 인가 고시된 정선(신동) 군계획시 설(도로:소로3-17호선) 사업에 대하여 당초 실시계획인가 기간 만료에 따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,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폐지인가 하고 같 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폐지 고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. 1. 사업 폐지의 위치 :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267-4번지 일원 2. 폐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: 정선(신동) 군계획시설(도로 : 소로3-17호선) 사업 명 칭 : 신동 소3-17호선(구함백중고) 소교량 설치사업 3. 폐지 실시계획인가사업 현황 : 고시문 참조 4. 사업시행자 및 주소 성 명 : 정선군수(도시과) 주 소 :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5. 사업기간(당초) 착 수 일 : 실시계획인가일 준공예정일 : 2020. 9. 30 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, 주소 : 붙임 7.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 2021년 03월 05일 정선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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