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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정선(신동) 군계획시설(소로3-17호선)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정선(신동) 군계획시설(소로3-17호선)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
고시번호 강원도 정선군 고시 제2021-40호
담당기관 강원도 정선군
고시일 2021-04-02 문의처 0335602132
열람장소 정선군 도시과
첨부파일

강원도 정선군 고시 제2021-40호

정선(신동) 군계획시설(소로3-17호선)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

강원도 고시 제2652호(1974. 4. 09)로 최초 결정 고시된 정선(신동) 군계획시설(소로3-17호선)에 대하여『국토의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 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  1. 위 치: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268-2번지 일원 

  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    가. 종 류: 정선(신동) 군계획시설(소로3-17호선) 사업

    나. 명 칭: 정선(신동) 군계획시설(소로3-17호선) 개설사업(소교량) 

  3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: 고시문 참조

  4. 사업시행자 및 주소

    가. 성 명: 정선군수(도시과)

    나. 주 소: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 

  5. 사업기간

    가. 착 수 일: 실시계획인가일

    나. 준공예정일: 2021. 12. 30 

  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 권리의 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, 주소: 붙임 

  7.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: 해당사항 없음

2021년 04월 02일

정선군수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33560213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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