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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 자동차정류장) 결정(변경) 지형도면 승인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 자동차정류장) 결정(변경) 지형도면 승인 고시
고시번호 강원도 정선군 고시 제2021-44호
담당기관 강원도 정선군
고시일 2021-04-16 문의처 0335602132
열람장소 정선군 도시과
첨부파일

강원도 정선군 고시 제2021-44호

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 자동차정류장) 결정(변경) 지형도면 승인 고시

 1. 강원도고시 제2021-138호(2021.04.02.)로 결정(변경) 고시된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 자동차정류장)에 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, 「강원도사무위임조례」제2조에 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.

2.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가. 결정(변경)취지 : 버스공영제 전면 시행에 따라 필요 기반시설인 정비실, 휴게실 등을 확충하여 양질의 교통서비스 제공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시설면적 확장

나. 위치 :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757-3 일원

다.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및 사유서 : 고시문 참조

1) 교통시설

가) 자동차정류장

- 자동차정류장 결정(변경) 조서

- 자동차정류장 결정(변경) 사유서

라.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 자동차정류장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: 실음생략(정선군청 도시과 비치)

마.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음(http://www.eum.go.kr)에서도 열람이 가능함

2021년 04월 16일

정선군수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33560213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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