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 자동차정류장) 결정(변경) 지형도면 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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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정선군 고시 제2021-44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정선군 | ||
| 고시일 | 2021-04-16 | 문의처 | 0335602132 |
| 열람장소 | 정선군 도시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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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 정선군 고시 제2021-44호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 자동차정류장) 결정(변경) 지형도면 승인 고시 1. 강원도고시 제2021-138호(2021.04.02.)로 결정(변경) 고시된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 자동차정류장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, 「강원도사무위임조례」제2조에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가. 결정(변경)취지 : 버스공영제 전면 시행에 따라 필요 기반시설인 정비실, 휴게실 등을 확충하여 양질의 교통서비스 제공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시설면적 확장 나. 위치 :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757-3 일원 다.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및 사유서 : 고시문 참조 1) 교통시설 가) 자동차정류장 - 자동차정류장 결정(변경) 조서 - 자동차정류장 결정(변경) 사유서 라.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 자동차정류장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: 실음생략(정선군청 도시과 비치) 마.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음(http://www.eum.go.kr)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21년 04월 16일 정선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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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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