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도로, 공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강원도 정선군 고시 제2021-45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정선군 | ||
| 고시일 | 2021-04-16 | 문의처 | 0335602132 |
| 열람장소 | 정선군 도시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|
강원도 정선군 고시 제2021-45호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도로, 공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.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도로, 공원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 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강원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「강원도사무 위임 조례」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가. 결정(변경)취지 : 정선군의 주요 관광자원인 정선5일장과 아리랑센터, 아라리촌을 연결하는 중로2-8호선 선형변경에 따라 군관리계획과 일치 시키고, 그와 연계된 토지이용계획을 정비하는 사항임. 나. 위 치 :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535-2 일원 다.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도로, 공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및 사유서 : 고시문 참조 라.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도로, 공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도 : 실음생략 (정선군청 도시과 비치) 마.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음(http://www.eum.go.kr)에서 도 열람이 가능함.
2021년 04월 16일 정선군수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