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선 군관리계획(시설:운동장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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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정선군 고시 제2021-46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정선군 | ||
| 고시일 | 2021-04-16 | 문의처 | 0335602132 |
| 열람장소 | 정선군 도시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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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 정선군 고시 제2021-46호 선 군관리계획(시설:운동장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.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운동장) 결정(변경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「강원도 사무위임조례」제2조에 따라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하고, 2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「강원도 사무위임조례」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가. 결정(변경)취지 : 기 조성된 종합운동장 내 골프연습장 조성을 통해 골프 종목의 저변 확대 등 지역내 부족한 생활체육 활성화 여건을 확보하고 지역민의 건전한 체육활동 및 여가선용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함 나. 위 치 :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768번지 다. 규 모 : 운동장 A=177,698.4㎡ 라.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운동장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: 붙임 마.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운동장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도 : 실음생략 (정선군청 도시과 비치) 바.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음(http://www.eum.go.kr)에서 도 열람이 가능함.
2021년 04월 16일 정선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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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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