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소하천구역 결정(변경),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(변경) 및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예정지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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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북도 문경시 고시 제2021-67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북도 문경시 경제산업국 안전재난과 | ||
| 고시일 | 2021-06-09 | 문의처 | 054-550-6537 |
| 열람장소 | 문경시청 안전재난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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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문경시 고시 제2021-67호 소하천구역 결정(변경),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(변경) 및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예정지 지형도면 고시 「소하천정비법」 제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 결정(변경), 「소하천정비법」 제4조의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소하천 예정지 지정(변경)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1년 06월 09일 문경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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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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