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정선(여량) 군계획시설(하수도) 실시계획(변경) 인가(3차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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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정선군 고시 제2021-59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정선군 | ||
| 고시일 | 2021-04-30 | 문의처 | 0335602132 |
| 열람장소 | 정선군 도시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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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 정선군 고시 제2021-59호 정선(여량) 군계획시설(하수도) 실시계획(변경) 인가(3차) 고시 「건축법」 제11조에 의거 의제 협의 인가한 정선(여량) 군계획시설(하수도) 사업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인가(3차)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1. 위 치 :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667번지 일원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(변경없음) 가. 종 류 : 군계획시설(하수도) 사업 나. 명 칭 : 여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
3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(변경) 4. 사업시행자 및 주소(변경없음) 가. 성 명 : 정선군수(상하수도사업소) 나. 주 소 :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047
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(변경 없음) 가. 착 수 일 : 실시계획인가일 나. 준공예정일 : 2021. 12. 31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
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, 주소(변경없음) : 붙임
7.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해당 사항 없음 2021년 04월 30일 정선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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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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