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정선(고한) 군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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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정선군 고시 제2021-79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정선군 | ||
| 고시일 | 2021-06-04 | 문의처 | 0335602132 |
| 열람장소 | 정선군 도시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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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 정선군 고시 제2021-79호 정선(고한) 군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「건축법」제11조에 의거 의제 협의한 정선(고한) 군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) 증축공사에 대하여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1. 위 치: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273-12번지 일원 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. 종 류: 정선(고한) 군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) 사업 나. 명 칭: 정선(고한) 군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) 증축공사 3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: 고시문 참조 4. 사업시행자 및 주소 가. 성 명: 정선군수(안전과) 나. 주 소: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17 5. 사업기간 가. 착 수 일: 실시계획인가일 나. 준공예정일: 2021. 12. 31 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, 주소: 붙임 7.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: 해당사항 없음 2021년 06월 04일 정선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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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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