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 자동차정류장) 결정(변경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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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고시 제2021-138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건설교통국 지역도시과 | ||
| 고시일 | 2021-04-02 | 문의처 | 0332492820 |
| 열람장소 | 정선군 도시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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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 고시 제2021-138호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 자동차정류장) 결정(변경) 고시 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선 군관리계획 (시설: 자동차정류장) 결정(변경)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가. 결정(변경)취지 ◦ 버스공영제 전면 시행에 따라 필요 기반시설인 정비실, 휴게실 등울 확충하여 양질의 교통서비스 제공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시설면적을 확장 나. 위치 :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757-3 일원 다.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및 사유서 : 고시문 참조 라.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 자동차정류장) 결정(변경) 도면 : 실음생략 2021년 04월 02일 강원도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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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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