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원시 고시 제2021-45호, 제2021-47호, 제2021-48호(2021.2.26.)로 변경 승인·고시한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6조, 제7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승인 및 고시하고,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[HVDC국제공인인증시험센터 부지조성사업(1)]에 대하여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16조, 제17조,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