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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취소(폐지), 도시계획시설(도로)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김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취소(폐지), 도시계획시설(도로)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
고시번호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21-73호
담당기관 김제시
고시일 2021-06-25 문의처
열람장소
첨부파일

1. 김제시 고시 제2019-45호(2019.5.24.)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검산동 복합건축물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김제 도시계획시설사업(소로 2-64호선,대로 3-2호선)에 대하여 실시계획대로 사업추진이 어려움에 따라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,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(폐지)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. 아울러 같은 법 제88조 9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도로)결정 실효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. 3.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 도시재생과(063-540-3346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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