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사당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내 소공원 조성계획(경미한 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1-3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1-01-14 | 문의처 | 02-820-1164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|
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1-3호 사당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내 소공원 조성계획(경미한 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-248호(2012.9.13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최초 결정된 사당3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내 소공원에 대하여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 30조 및 32조, 같 은법 시행령 제25조, 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(경미한 변경) 결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 2021년 01월 14일 동작구청장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