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괴산 군계획시설(교통광장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충청북도 괴산군 고시 제2021-59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북도 괴산군 | ||
| 고시일 | 2021-04-09 | 문의처 | 043-830-3074 |
| 열람장소 | 괴산군청 균형개발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|
충청북도 괴산군 고시 제2021-59호 괴산 군계획시설(교통광장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괴산군 연풍면 삼풍리 산16-18번지 일원 제설자재 중앙비축창고 신축공사 사업에 대하여 「건축법」제16조제3항에 따라 의제 협의된 군계획시설(교통광장)사업 실시계획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와 「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」제2조에 따라 군계획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21년 04월 09일 괴산군수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