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평내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,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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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-293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정책과 | ||
| 고시일 | 2020-07-23 | 문의처 | 031-590-4748 |
| 열람장소 |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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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-293호 평내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,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1. 남양주시 평내동 191번지 일원 평내지구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, 남양주시 고시 제2020-280호(2020.7.2.)로 고시한 내용 중 기반시설(도로)와 관련하여 기재 착오사항이 있어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(변경) 내용을 정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정정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2020년 07월 23일 남양주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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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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