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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어주공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」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및 정비계 획을 변경(경미한 사항) 고시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