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기안지구 도시계획시설(공원,녹지,공공공지)사업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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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1-402호 | ||
| 담당기관 | 화성시 | ||
| 고시일 | 2021-06-02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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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화성시 기안동 426-7번지 일원의 기안지구 도시계획시설[공원,녹지,공공공지]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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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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